여긴 남녀노소 다양한 분이 계시니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업자보다 고객의 입장이신 분이 훨씬 많을테니..
고기집을 운영중이고요...손님한분께서 약 3달전에저희가게에서 작은화상을 입고 2주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비용은 한20만원 청구됐다고하고요.전부 구두로만 전달받은 사항이지만 이전에 종종 오시던 손님이라 믿고있는상황이고요. 그분 가족중 몇분도
종종 오는 편입니다.
화상경위는 불옆에 달궈진 접시를 옆사람한테서건네받다가 손가락화상을 입은거구요. 몇개월후저희한테 화재보험처리되느냐 문의해왔습니다.근데 저희 보험을 보니 일반화재에 대한건 있는데고객부상에 관한건 빠져있더라고요.
(그거까지 확인안하고 가입한건 저희 실수죠..머.
얼렁뚱땅 가입시킨 보험직원을 탓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보상 처리하는게 어떠냐 하는데..
머 이거 다 보상해야는건지 사고당일이면 모를까 몇달지나서야
말하니 어쩔지 모르겠네요. 막 다주긴 그렇고...
진료비내역 청구해서 일부보상이라도 해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