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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01:05
영업집 손님 배상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글쓴이 : 비류77
조회 : 406  

여긴 남녀노소 다양한 분이 계시니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업자보다 고객의 입장이신 분이 훨씬 많을테니..

고기집을 운영중이고요...손님한분께서 약 3달전에
저희가게에서 작은화상을 입고 2주정도 치료를 받았
다고 합니다..비용은 한20만원 청구됐다고하고요.
전부 구두로만 전달받은 사항이지만 이전에 종종 
오시던 손님이라 믿고있는상황이고요. 그분 가족중 몇분도 
종종 오는 편입니다.

화상경위는 불옆에 달궈진 접시를 옆사람한테서
건네받다가 손가락화상을 입은거구요. 몇개월후
저희한테 화재보험처리되느냐 문의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을 보니 일반화재에 대한건 있는데
고객부상에 관한건 빠져있더라고요.
 (그거까지 확인안하고 가입한건 저희 실수죠..머.
  얼렁뚱땅 가입시킨 보험직원을 탓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보상 처리하는게 어떠냐 하는데..
머 이거 다 보상해야는건지 사고당일이면 모를까 몇달지나서야
말하니 어쩔지 모르겠네요. 막 다주긴 그렇고...
진료비내역 청구해서 일부보상이라도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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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없나 18-05-16 01:13
   
법원에 유사판결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하세요.
내생각엔 보상해줘야될것같음.

노키즈존 이야기가 한참 나올때 비슷한 사례가 나온것같은데.....
사라봉 18-05-16 01:18
   
아니 뭐 옆사람한테 건네받다 화상입은거를 가게 주인한테 청구하는상황이 웃기네요...
자주오시는분이라 단호히 보상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신가본데... 동네 입소문도 있고 마음이 영 안내키시면
눈딱감고 진료비내역 보여달라해서 그금액 그냥 드리던지...아니면 안볼생각하시구 기분안나쁘게 말잘하셔서  거절하심이..
     
비류77 18-05-16 01:27
   
머 일단 저의 아버지 입장에선 몇달전 일을 종업원이 한것도 아니고
본일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단호한 입장이긴한데요.
제 선에서 일정액 보상을 해야지 싶을까 생각은 하고 있긴합니다..
          
사라봉 18-05-16 01:30
   
솔직히 제가 보상을 받게된다면 그가게 또 이용할수 있을까? 이런생각해봤는데...
못갈거같아요...정상인이라면..
               
비류77 18-05-16 01:37
   
그러고 보니 예전에 신발값 챙겨간 사람도 생각나네요.ㅋ
언제부터 신었을지 모를 신발 바꼈다고 보상해달라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보상받고 나중에 또와서 밥만 잘먹고 갑니다. ㅋㅋ
제나스 18-05-16 01:22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 거기서 본적이 있는데

게껍다구 먹다가 이 나가도 주인집에서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더라구요

뭐 직접 화로를 옮기시다 데인것도 아닌데

영업적판단에 맡기자면

진료비 그대로 드리는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3개월전에 일어난일을 지금 청구해달라고 하는것도 좀 우습기도 하구요

그것말고도 다른 무슨짓을 꾸밀지 어떻게 아나요

진료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내주시고

이건 원래 저희가 보상하는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잘해주심이 좋을것 같네요
     
비류77 18-05-16 01:34
   
무슨 일을 꾸밀지까지 악의는 없어보이지만
어쨌든 맴이 좀 그렇네요.ㅋㅋ
          
준선 18-05-16 01:41
   
그럼 이렇게 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은 주인이 물어줄 사항이 아니라서 지급을 안해주니.

그래도 제가 일부를 보테드린다고... 둘러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