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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0 15:29
법적으로 잘 아시거나 차용증 관련 도움 좀 주실분이요
 글쓴이 : 러브러브
조회 : 506  

선배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선배는 당장 줄 돈이 없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제게 주려고 하구요


그런데 선배 통장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받지를 못하고  빌려줄 친구는 기록은 남겨야 하니 그냥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게


선배가 차용증 작성할때 이 내용을 첨부해야  나중에 선배가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선배가 친구에게 빌린 돈이 되야 하는데   만약 그런게 아니면  선배 친구가 제게 빌려주는 꼴이 되버리는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조심스러워 지네요


그래서 선배가 친구에게 돈 빌려면서 차용증 작성할때 어떤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문제 생길일이 없을까요?

자주 쓰는 용어도 아니고 법에 관련 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워서 많은 가생이님들 조언 좀 듣고 싶어서

글 써봤어요


위 내용으로 차용증에 꼭 넣어야 할 적절한 문구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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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빗 18-06-20 15:33
   
선배친구가 선배한데 송금하고 님은  선배에게  현찰로 받으면 되는것 아니겠어요? 이러면 될거 같은데. 

선배가 쓰는 차용증은 선배와 선배친구간의 일이니 님 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러브러브 18-06-20 15:37
   
선배 통장이 지급정지라서요 그리고 기록 남기려고 직접 주는것보다 이체 하려는거 같구요
물론 선배와 선배 친구간의 일인데 나중에 선배가 무슨 일이 생겼을경우 차용증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선배가 돈 못 갚을때  친구가 난 너한테 입금 했으니 내가 너한테 빌려준거 아니냐
이런 일이 생길수도 있을까 싶어서 미리 조심 하려고 적어 봤네요
예전에 네이버 검색해 보니  액수가 큰거는 증여보다 빌려준거에 가깝다라는 글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래빗 18-06-20 15:46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번복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차용증에  세부사항을 적어야 할거 같네요.
래빗 18-06-20 15:41
   
아 직접 받지  못한다고 하셨구나.
김밥콜라 18-06-20 15:44
   
이런 경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계약은 선배분과 친구분 명의로 하시고 선배친구분의 금전지급은 님께 한다고 하면 됩니다. 당사자 승낙만 있으면 됩니다.
     
러브러브 18-06-20 16:08
   
차용증은 선배와 선배친구의 명의로 하고......
차용증에  금전 지급은 러브러브에게 한다..................이 문구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물론 당사자가 제 통장으로 입금해도 상관 없다고는 했습니다
다만 사람일 모르는거라고 나중에 선배가 어떻게 되면 그걸 몽땅 제가 안고 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서요 ㅎㅎ
집팔아개삼 18-06-20 15:47
   
저랑 비슷한 경우긴 한데..
전 실제 채무자, 대신 채무 변제해주실 분이랑 함께 법무사 사무소 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그냥 차용증이나 증명가능한 서류로 남겨도 되는 부분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그 이전에 데였던터라...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차용증 쓰실때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위 내용 쓰시고 도장만 받아도 무방하지만...
혹, 또 나중에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시면 상대동의 받으시고 녹음 받아놓으셔도 될지 싶네요..
근데...나중에 제 통장으로 채무액 다 들어오고 나니...이미 채무가 해결됐기 때문에 공증이고 모고
서류 버려도 상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이1004 18-06-20 15:48
   
이게 정답이네요..  큰돈이면 그렇게 하는게 속편할수도..
새벽이슬 18-06-20 16:11
   
선배 친구님이 글쓴이님에게 통장이체 할때 000채무변제금액이라고 명기하고 보내면 그나마 안심이 될거 같네요. 요건 제가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을 본 경험이 있어 적어 봅니다.
통장이체시 무슨 목적으로 이체를 했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판사가 이걸 물어본 것을 제가 직접 방청 했기때문에 적어봅니다.
Miel 18-06-20 16:43
   
1. 근데 선배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에 무슨 문구를 넣든 그 차용증은 선배가 안가지고 있음.....선배친구가 보관하지....결국 나중에 분쟁생겼을 때는 님이 그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별로 도움이 안됨.

2. 돈을 보낼때 새벽이슬님이 쓰신 것처럼 보내는 사람을  '선배000의 채무변제금' 이라고 적어서
 보내고, 님은 선배와 선배친구와 전화통화해서 녹취남겨놓는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보임....반드시 선배친구와 직접 통화를 하셔서 이름, 선배와의 관계, 돈을 보낸 일시, 금액을 대화로 확인해서 녹음남기시구, 그 돈으 보낸 명목이 선배000이 님에게 빚이 있어서 그 변제를 위하여 선배 000이 선배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선배의 요청으로 님의 통장으로 직접 보낸 것이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해두시면 될 듯.

3.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배친구에게 확인서를 하나 받는 것임......몇월 며칠, 누구의 무슨 은행 계좌  몇번으로 보낸 금 000원은 선배000의 님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으로 향후 이 금액으로 님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확인서를 하나 받으시면 됨....공증은 말이 쉽지 돈빌려주는 쪽에서 공증까지 해가면서 막 빌려주고 이러는거 귀찮아 할 수도 있으니..

4. 근데 사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음....
님이 선배000에게 돈 빌려준 내역(계좌내역, 차용증, 영수증)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후에 선배친구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님에게 이체금액 상당을 빌려줬다고 청구해도 재판과정에서 님이 선배000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선배가 자기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것 뿐이다라고 항변하면서 위의 선배와의 금전대차내역과 그즘음 저간의 문자내역 등을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그 돈이 대여금인 것을 엄격하게 입증을 하여야 하고 님이 재판에서 지기 쉽지 않음....대개는 승소함.....선배가 증인나와서 위증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 하고 이러면 골치아프겠지만...재판은 객관식 시험 보듯 한번 재판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다 제출하고 판결선고하고 이러는게 아니고, 서면으로 공방하고 재판에서 변론을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저런 재판에서 덤터기 쓰고 지는거는 쉽지 않음....
4번째정지 18-06-20 19:18
   
그냥 선배보고 현찰로 받아다가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