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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6 01:36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기간 10년으로"..월세 폭등 막는다
 글쓴이 : 러키가이
조회 : 771  

영상


<앵커>

유명 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 주인을 폭행했던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바뀐 건물주가 월세를 4배 올려달라고 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부가 오늘(25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임차 후 5년까지만 보장되고 이 기간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데, 2009년부터 영업을 한 김 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법무부 사이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제도 개선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면서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창해지면서 임대료는 오르고 원주민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퇴거보상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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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널 18-06-26 01:46
   
근데 10년은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이제 상가 건물주들은 세 주지 않고 종업원 고용해서 직영하려 들겠네요...

10년 계약 묶는건 너무 나간거 같은데...
잘좀허자 18-06-26 01:51
   
인플레 선반영해서 월세가 더 오르는거 아닌가?
     
Miel 18-06-26 01:58
   
옳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약갱신청구권은 계속 확대해야 함....
꼬락서니 18-06-26 03:37
   
10년물가 별로 크게 오르지 않았아요
간단하게 2008년 VS 2018 년 물가대비 임대료 비교해보시면..
임금,물가,금리,월세    이중에 월세만 가장 많이 올랐음
물가와 월세는 전혀 비례하지 않으니. 10년은 그리 나쁜건 아님
TimeMaster 18-06-26 03:52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10년은 너무 긴것같음. 7~8년정도가 맞는듯함.
지해 18-06-26 07:22
   
십년해도 안되면 이십년으로 하겠지
정책 참 간단하네
치르치크 18-06-26 10:27
   
이왕 하는김에 한20년 정도 하게 해줘야지~~~
박대장 18-06-26 13:28
   
맞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한이십년 해주세요 그래야 망치로 맞지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