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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6 16:33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조.. 아찔합니다.
 글쓴이 : 짱골라
조회 : 1,516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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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통과되어서 이게 헌법으로 박혔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으로 확대되니 난민들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이슬람이 유럽처럼 대한민국에 쉽게 퍼질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난민법 발의나 무사증제도, 인도적 체류같은 악법들은 전체적으로 보수정권의 작품이긴 하나,
노무현 정권에서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한것과 더불어 
작년 유엔권고에 따라 외국인강사 에이즈검사, 성병검사를 폐지한 것을 보면 
다문화, 난민 스텐드 입장에서는 진보와 보수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 않네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대북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민과 다문화 문제는 소극적,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세한 것은 난민 국민청원의 청와대의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겠다는 촛불 대통령인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당이 만든 법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 걸고 넘어지냐 하는 말은 정치적인 회피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에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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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궁놀레라 18-06-26 16:34
   
언제적 떡밥을 ㅋㅋ

왜 이게 안나오나 싶었네요
이거 쓰고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했을텐데
     
짱골라 18-06-26 16:35
   
팩트를 갖고 와도 떡밥 운운하면서 비아냥 거리시면 더이상 할말은 없네요
          
이궁놀레라 18-06-26 16:37
   
정치이야기 하시려면 정게 가세요
떡밥 여기다가 뿌리지마시고 ㅋ
               
짱골라 18-06-26 16:39
   
정치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정게로 가라며 회피하지 마시고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궁놀레라 18-06-26 16:44
   
법 해석은 해석하는 전문 학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멋대로 자기의 정치색깔에 맞게 해석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짱골라 18-06-26 16:46
   
언제적 떡밥이냐 -> 정게로 가라 ->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

정말 할말이 없네요. 어떤 말인들 편하신게 있으시겠습니까...
                         
이궁놀레라 18-06-26 16:55
   
ㅋㅋㅋ 그럼 어쩌라구요??
님 같이 입맛에 맞게 해석할꺼면 뭐하러 법학자들이 해석하고 앉아있음?

작년 레드벨벳이 빨간맛 노래 들고나왔을때
님은 정치적으로 무슨 해석을 하셨나요? 숨은 의미라도 찾으셧나?
          
모니터회원 18-06-26 16:45
   
이거 지방선거 전에 이미 돌고 돈 식은 떡밥입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 사람으로 표기 (외국인 포함)
국가 안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 국민으로 표기 (외국인 미포함)

기존의 불명확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한것뿐 법 적용대상이 달라진것이 없음.
               
짱골라 18-06-26 16:57
   
기본권의 대상을 외국인에게 확대하는 겁니다....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말이에요.
우리나라 3년 이상 거주하면 투표권도 생깁니다.
무조건 쉴드치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청수 18-06-26 16:39
   
당연한 걸 왜 물어뜯고 있지요?
천부인권, 기본권은 인간이면 다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은 한국땅에서 한국인과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으면 안되나요?
외국인은 한국땅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외국인은 사생활 보장도 못받고, 몰카에 찍혀도 됩니까?

아주 당연한 걸 왜 문제라고 하는지...
     
짱골라 18-06-26 16:4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난민신청하고 소송하고 그러다보면 몇년동안 인도적체류자로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출신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있게되면 테러나 타하루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발란세 18-06-26 16:46
   
세부 법제의 오류를 악용하는 거지 헌법 내용을 악용하는게 아님.
헌법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이 난리인데
개정 발의안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짱골라 18-06-26 16:49
   
헌법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데, 헌법 개정되었다면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좀 비난해서 불편하실수도 있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개헌안 비판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바라는 겁니다.
                    
모니터회원 18-06-26 16:53
   
지금 난리난 부분은 헌법이 아니라 난민법이 문제죠.
난민때문에 개정해야 할 부분은 헌법이 아니라
2012년 제정한 난민법을 개정해야 하는겁니다.
                         
짱골라 18-06-26 17:01
   
헌법 개정안으로 현정권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온화적 태도를 보이고,
적폐청산과 대북 협력과 비교하면 난민법 개정에는 미온적 태도입니다.
헌법개정하라는 말은 한적이 없네요...
                         
모니터회원 18-06-26 17:09
   
저 내용 자체가 개정할 헌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얘기한거죠.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난민법이 문제라고요.
                         
짱골라 18-06-26 17:14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스텐드는 보수나 진보나 다를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민법이 보수에서 발의되었다고 현정권은 책임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악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극적,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면 문제지요..
                    
지청수 18-06-26 16:53
   
짱골라/맨 마지막줄 보면 악용사례가 제한될 걸로 예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짱골라 18-06-26 17:03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외국인에게 확대되는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헌법개정안 들고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예민하게 나오시네요.
저는 적극적인 난민법 개정, 인도적체류법 개정을 바랄뿐입니다.
너무 방관하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아발란세 18-06-26 16:53
   
댓글 다신 부분의 자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않겠습니다. (말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바라신다면 현재의 세부 법 항목에 대해 살펴 보시고, 오류에 대해 주장하고 건의하시는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짱골라 18-06-26 17:07
   
아무래도 헌법개정안 이야기 나오니 다들 반사적으로 헌법개정안 쉴드를 적극적으로 치시네요.
좀만 자세히 제 글을 읽어보시면 글의 늬앙스가 헌법개정안 수정하라는 것이 아닌것을 알텐데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국인에 대한 온화적인 태도를 바꿔서 난민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적폐청산처럼
          
모니터회원 18-06-26 16:50
   
난민관련 법률은 난민법으로 따로 적용하는것이지 저 기본권의 표기와 상관없어요.

지금 인도적인 항목은 기본권 대상을 고치기 전이나 후나 크게 바뀔게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경우
이를 악용해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수 있다고 확대 해석할 여지도 있죠.
또는 구분이 불명확 하다고 판사가 임의로 적용시켜 버리고 판례로 남을수도 있구요.
               
Cocoa 18-06-26 17:04
   
외국인 아동수당도 사람 헌법명시에 기본권에 따르면 국민과 동일하게 줘야하는 근거 아닌가요? 또 검은 머리 외국인도 충분히 국민과 동등한 대우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것같은 우려는 기우일까요?
               
짱골라 18-06-26 17:11
   
인도적인 항목은 고치기 전이나 후나 크게 바뀔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인거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데 예전 애가 했던 것이니 난 문제 없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다.
난민 신청기간동안 인도적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가상대로 소송걸고, 우리나라 체류 3년되면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것이 정상입니까....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시키고, 외국인에게는 생존권 정도만 보장해야 합니다.
동그랑땡 18-06-26 16:48
   
안 아찔합니다
     
짱골라 18-06-26 16:54
   
난민에게 살해당한 대상이 님의 가족이 되어도 안아찔할지 궁금합니다
qufaud 18-06-26 16:54
   
사람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와 같다고 착각하면 이런 개멍청한 소리를 하지요
     
짱골라 18-06-26 16:57
   
기본권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하고 오시길
이궁놀레라 18-06-26 16:57
   
ㅋㅋㅋ 미치겠다

개정도 안된 조문을 방구석에서 지 멋대로 해석해놓고
혼자서 쉐도우복싱 ㅋ
     
짱골라 18-06-26 17:12
   
저도 미치겠네요ㅋㅋㅋ
헌법개정안 수정하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혼자 프레임 씌어놓고 정신승리
fox4608 18-06-26 17:06
   
한 번 더 개헌상정하면 드러눕것네..
대둔근 18-06-26 17:13
   
기본권 따지시기 전에 가생이 운영원칙부터 숙지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