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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6 16:37
벌금 과태료 금액
 글쓴이 : 밀리초터리
조회 : 365  

제가 벌금 과태료 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는데
이러한 처벌도 물가상승에 따라 오르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5,6만원 냈다고 들은거 같은데 최근 지인도 5,6만원 냈다고 들어서 변화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S  음주운전만큼은 벌금이 500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인가 처벌의 상당성? 인가 그런게 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무고한 희생같은  결과반가치가 크고 다른범죄에 비해 범죄 실행 난이도?(그냥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끝이기에) 때문에 따로  관리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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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8-06-26 16:39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차량압수하고 백퍼 징역 가게 만들어야함.  인사사고내면 살인미수,살인으로 규정하면 좋겠네요.
     
밀리초터리 18-06-26 16:43
   
네!  저도 제 삼촌이 이미 면허정지된 20대 초반의 음주운전자 때문에  일도 못하시고 누워계서서 매우 화가나네요
카티아 18-06-26 16:47
   
벌금 :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의 일종으로 돈으로 물게 하는것 - 안내면 수배되고 구금됨(일당처리해서 금액만큼 구금됨)

범칙금 : 도로교통법등을 위반 한 범칙에 관해서 물게 되는 돈. 일명 딱지 - 안내면 과태료 처분되고,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것에 대해 물게 되는 돈 - 안내면 이자 붙음. 그래도 안내면 강제집행함.

세세하게 조정이나 법규수정해서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전 금액 그대로임.
     
밀리초터리 18-06-26 16:49
   
와 2000년대 6만원이라 치면

2018년 거의 10만원 아닌가요?

개정이 필요하군요
팅동탱동 18-06-26 17:18
   
음주음전 1회적발시 면허영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