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공정위의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사안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편의점 사업자(개인)나 신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들어선다고 할 시. 이미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이러한 협약을 내세워 신규 사업자나 프랜차이즈를 견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프렌차이즈 안에서 조율한게 담합이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타 프렌차이즈와 조율하는게 문제지요.
현재도 동일 프렌차이즈 내부에서는 거리 규정이 존재하는거 같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4fde64e4b0fd5c73c201b5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 건물 안에 두곳이 영업 중일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거리 250m 이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4년 슬그머니 폐지됐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규제 완화 여론의 흐름을 탄 것이다. 그 이후로 [편의점은 동일 브랜드만 아니면 얼마든지 근접 출점이 가능해졌다.]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2 과거에는 편의점 점포 간 상권 보호를 위해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출점자율규약’을 1994년 만들어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를 카르텔(담합)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2012년 편의점의 도보 거리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으나 이 규정도 2014년 폐지했다.
그러면 어느 편의점 브랜드가 초반에 자본을 투자해서 주요 골목 상권을 한가지 편의점 브랜드로 다 차지하면 후발 편의점 업체들은 해당 편의점 업체 주변 80미터 안에 출점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정당해보이나요?
이건 공정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담합없이 편의점 본점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지요. 프렌차이즈 본점은 사업평가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만큼 가치가 큰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믿고 가맹점주들이 돈을 지불하고 창업을 했는데 정작 그 지역이 투자한것보다 훨씬 못한 가치를 창출해낸다면요? 자신들 편의점 브랜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을 희생한거라면 누구 잘못이 큰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