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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9 15:01
답답한 공정위..ㅡㅡ
 글쓴이 : 별명11
조회 : 924  

편의점 업계가 기존 편의점 80미터 이내는 절대 신규 매장을 출점하지 않는 다는 협약을 과거에 체결 했는데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무효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지정한 결과 지금 처럼 주변에 편의점이 많아짐.

깝깝한 쉐이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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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 18-07-19 15:03
   
503 공정위라꼬 말해줘야 하잖어~
     
욜로족 18-07-19 15:05
   
헉.. 웨이크님 답지 않게 너무 정상적인답변인데
          
격동의2018 18-07-19 15:19
   
응? 워이크님이 저 503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으신 분인데....조금 망발 아닌가요?ㅋ
TheCosm.. 18-07-19 15:04
   
이건 공정위의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사안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편의점 사업자(개인)나 신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들어선다고 할 시. 이미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이러한 협약을 내세워 신규 사업자나 프랜차이즈를 견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를리친구 18-07-19 15:08
   
원래도 다른 프랜차이즈 끼리는 상관없었음.

저건 같은 프렌차이즈도 지도때로 들어설 수 있게 한거임
          
TheCosm.. 18-07-19 15:10
   
아, 그렇다면 한 프랜차이즈 내에서만 80m 이내 입점이 금지라는 것인가요?
               
별명11 18-07-19 15:13
   
에를 들어 cu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다면
반경 80미터 안에는 모든 브랜드 편의점 출점을 못하게 한다는 협약 입니다.
          
Sulpen 18-07-19 15:15
   
자기 프렌차이즈 안에서 조율한게 담합이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타 프렌차이즈와 조율하는게 문제지요.
현재도 동일 프렌차이즈 내부에서는 거리 규정이 존재하는거 같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4fde64e4b0fd5c73c201b5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 건물 안에 두곳이 영업 중일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거리 250m 이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4년 슬그머니 폐지됐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규제 완화 여론의 흐름을 탄 것이다. 그 이후로 [편의점은 동일 브랜드만 아니면 얼마든지 근접 출점이 가능해졌다.]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2
과거에는 편의점 점포 간 상권 보호를 위해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출점자율규약’을 1994년 만들어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를 카르텔(담합)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2012년 편의점의 도보 거리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으나 이 규정도 2014년 폐지했다.
Sulpen 18-07-19 15:09
   
그러면 어느 편의점 브랜드가 초반에 자본을 투자해서 주요 골목 상권을 한가지 편의점 브랜드로 다 차지하면 후발 편의점 업체들은 해당 편의점 업체 주변 80미터 안에 출점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정당해보이나요?

이건 공정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담합없이 편의점 본점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지요. 프렌차이즈 본점은 사업평가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만큼 가치가 큰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믿고 가맹점주들이 돈을 지불하고 창업을 했는데 정작 그 지역이 투자한것보다 훨씬 못한 가치를 창출해낸다면요? 자신들 편의점 브랜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을 희생한거라면 누구 잘못이 큰겁니까?

요즘은 어떤게 잘못되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기계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별명11 18-07-19 15:12
   
무분별한 경쟁으로 편의점 옆집에 또 편의점이 생기고
같은 건물에 두개의 편의점이 있는 곳도 있어요.

자유로운 경쟁은 권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대다수가
손해 보고 있죠.

어느 정도 강제력은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진빠 18-07-19 15:15
   
같은 건물에 2개는 일단 건물주의 상도에 문제가 있죠...
          
Sulpen 18-07-19 15:18
   
그러니까 그 강제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점포 거리 문제가 아니라는거지요.

간단하게 프렌차이즈가 가맹점주에게 고시한 수익률을 준수할 수 있는 상권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최소한 가맹점주가 수익률이 이에 못미칠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없을때에는 보상도 동반되어야 하고요.

현 시대는 워낙에 대기업들 영향력이 커서 이런 조항들 조차도 적혀있더라도 이상한 방식으로 우회해서 사문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당연한 규칙을 지키고, 지키지 않을시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제도화하면 대부분의 프렌차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일드커피 18-07-19 17:11
   
별명11/

진짜 한심한 소리만 하고있군요

먼저 정부가 뭐라고 함부러 규제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정부가 신인가요?
아니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건가요?ㅎㅎㅎ

그리고 편이점이 많아져서 대다수가 손해를 본다고 말하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손해보는건 편의점 뿐이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이익이.커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나 보군요 ㅎㅎㅎ
Sulpen 18-07-19 15:21
   
지들이 시장 점유율 유지하려고 치킨게임을 하는데 피해는 왜 가맹점주들이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원칙적으로 치킨게임 하고 싶으면 가맹점주들 이익은 다 보전해주고 본사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치킨게임을 하는게 맞는데, 정작 프렌차이즈 본사는 이익을 꾸준히 보는데 가맹점주들 이익을 줄여가면서 겹치는 편의점중에 누가 살아남는지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게 정상입니까?

결국 최종 경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게 본사임에도 리스크는 지기 싫고 나중에 리턴은 얻겠다는 비경제적인 행동이지요. 이런 행동들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