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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6:12
미국 경찰의 공권력
 글쓴이 : 냐옹만세
조회 : 1,026  


한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죠  말로 소란을 피운 행위
반항하면 저껄됨 불법체류자도 아닌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 미국시민

<

이사건은 미성년 학생이 술을 소지한 죄 반항하면 저꼴됨..
당연히 미국의 평범한 시민이자 미성년 학생



딱히 죄를 안지어도 경찰의 검문에 반항을 하면 바로 물리적으로 강하게 제합하죠




이사건은 경찰이 징계먹은 사건입니다. 논란이 되고 징계가 된 이유는
싸움을 말리는 학생을 패대기 쳤기 때문에 싸움을 한 학생을 패대기 쳤다면 논란자체가 안되는게 미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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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만세 18-08-02 16:13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검문을 거부하고 공구로 보이는 무기로 반항을 한다? 미국에선 총맞아도 할말없음
     
이궁놀레라 18-08-02 16:20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비슷함.
우리나라가 특이케이스.
총은 허리단련위해서 차고있는것일뿐.

총꺼내는순간 내 인생직장이 날라가느냐, 내 목숨이 날라가느냐 둘의 경중을 빠른시간안에 재야함.
고슴도치1 18-08-02 16:16
   
총까진 아니어도 '제대로 메뉴얼화' 된 무력진압은 필수라고 봅니다
냐옹만세 18-08-02 16:22
   
이슈게시판에 올려야되는데 잘못올렸네요 삭제가 안되네요
sunnylee 18-08-02 16:27
   
일단 조사,검문요구에 불응자체가
공권력에 저항임..
화이트헤어 18-08-02 16:27
   
과격한면이 없진않지만 공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할필요가 있죠
     
마구쉬자 18-08-02 16:41
   
공권력이 정당하게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정당성을 가져야..
문제는 불과 얼마전까지도 이 나라 공권력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게...
          
냐옹만세 18-08-02 16:43
   
미국처럼 녹화의 의무화 하면 되겠죠 녹화된 영상으로 판단해서 총기나 물리적 제압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인지 아니면 징계감인지 판단하더군요 미국은
일단 경찰의 검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앵간해선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