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즉 심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장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치료재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70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