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진짜 복잡한 문제인게요...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의 증언 = 증거능력 X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 손배소송에서 당사일 수는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냥 '증인'이에요
증거능력은 증거의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느냐의 문제고
올라온 다음 증명력 혹은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증거능력이 없는건,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같은게 증거능력 없는 경우가
되겠죠. 반면 피해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은 있는데...
문제가 성범죄나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 물증이 안남아요 물증이.
무슨 공개된 대로변에서 강.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전부다 유죄 아니냐!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게 멍청한 여성단체들이고,
실제로는 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꽤 면밀하게 신빙성 테스트를 합니다.
가령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들과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에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일반인들이 보기엔 쉽게 빠져나갈 것 같지만,
검경은 수사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수사과정에서 걸러집니다....
우리나라엔 CCTV도 많죠. 그게 범죄장면을 직접 찍진 않았어도,
정황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정황이랑 피해자 진술이 안맞으면
"응????"하는거죠.
이게 기타 물증이 남는 범죄랑 다른점이죠.
살인 같은 경우는 당장 범행도구인 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과,
가해자의 지문이 남죠. 가해자가 칼을 구입하는 씨씨티브이, 영수증,
피해자에게 칼이 들어간 각도, 수법과 가해자의 신장, 체격조건과의 일치
등등...
문제가...하.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 면밀한 신빙성 테스트 =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로 도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가령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피해자에게 수사관이나 검찰 경찰에서 여러번 조사를 해요.
그때마다 뉘앙스도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뭐가 이상하지 않냐는 둥 하면서.
그렇게해서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신빙성이 높은건데
과거에는 수사기술이 워낙 미진해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꽤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알고보면
여성단체 주장처럼 피해자를 윽박지르는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가령 이런 면밀한 일관성이 검-경의 수사절차를 거치며 완전해진 상태에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여성 피해자와
여성단체의 온갖 압력에 의해 수사절차에서 대략적인 절차밖에 못거친 경우,
어느쪽이 법정에서 신뢰도가 높을까요?
전자의 경우 이미 진술이 정황과 완벽하게 일치되게끔 피해자 스스로의 머릿속에도 정리가 돼 있죠.
따라서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아무리 허를 찔러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해도 뭐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 진술 만으로... 이게 유일한 증거여도 유죄가 뜹니다.
문제는 여성단체들의 온갖 난리부르스 덕에 수사과정에서 이런 검증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어차피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고 온갖 짓 다합니다.
여기서 뭔가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하는거죠.
물론 상기 서술하긴 했지만
성범죄라는게 워낙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해도 억울한 무고죄 피해자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한테 압박을 많이 넣죠.
지금 자백하고 반성해야 벌금으로 끝난다는 둥...
증거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저러는 경우가 많죠.
증거 있으면 귀찮아서 빨리 피신조서 쓰고 넘깁니다. 오히려...
안희정 문제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 정황적으로 좀 성폭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꼬치꼬치 따지고 들지도 못했겠죠.
이러다가 막상 무죄 떨어지면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도 판사가 참 용기있게 판결 한듯. 여성단체의 온갖 반발이 예상됐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