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도 다소 갈렸다. 법무법인 바른의 안현국 변호사는 "과자를 계산 전에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변호사는 "과자를 예로 들면, 슈퍼에서 가격표를 붙여 진열하면 '청약', 고객이 과자를 집고 포장을 뜯으면 '승낙'으로 본다"며 "이 과정을 거치면 계약이 성립하고, 과자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계산을 안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고객이 처음부터 지불의사·능력 없이 취식하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계산 전 취식 자체가 위법이란 해석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소울의 이상목 변호사는 "물건을 사서 계산대까지 가는 행위가 '청약', 최종 결제하고 갖고 가라 하는 것이 '승낙'"이라며 "청약 속에 뜯어서 맛 보고 먹으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는 계약 성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계산 전에는 형법상 소유나 점유가 마트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