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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5 02:56
마트 음식, 계산 전 냠냠…'불법' 입니까?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002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도 다소 갈렸다. 법무법인 바른의 안현국 변호사는 "과자를 계산 전에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변호사는 "과자를 예로 들면, 슈퍼에서 가격표를 붙여 진열하면 '청약', 고객이 과자를 집고 포장을 뜯으면 '승낙'으로 본다"며 "이 과정을 거치면 계약이 성립하고, 과자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계산을 안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고객이 처음부터 지불의사·능력 없이 취식하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계산 전 취식 자체가 위법이란 해석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소울의 이상목 변호사는 "물건을 사서 계산대까지 가는 행위가 '청약', 최종 결제하고 갖고 가라 하는 것이 '승낙'"이라며 "청약 속에 뜯어서 맛 보고 먹으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는 계약 성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계산 전에는 형법상 소유나 점유가 마트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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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회원 18-08-15 03:23
   
전 불법이라고 보는 쪽 입니다.
거래란 상호간에 댓가를 교환하는 행위인데...
계산전 취식은 댓가를 지불하기도 전에 상대방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판매대에 있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이나 회수품목일 경우등 점주가 판매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대에 제품이 있다고 무조건 '청약'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불의사.능력이 없이 취식하는데 왜 '사기죄' 일까요? '절도죄'가 아니라....
강운 18-08-15 03:24
   
먹든 안먹든 물건 결제를 안하고 나가버리면 절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ByuL9 18-08-15 04:00
   
마트든 편의점이든 거기 방식대로 좀 했으면 함 

편의점 바코드 찍기도 전에 뜯어먹는 것들 보기 안 좋던데

쓰레기 버리듯이 찍으라고 던지고
fanner 18-08-15 04:10
   
하아? 이걸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자고?
이건 마트가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해서 법으로 따지지 않던것이죠.
막말로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으로 100% 불법나올겁니다.
파는 사람들 보건증 검사라도 해볼까요?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를... ㅉ
     
용이굥이 18-08-15 04:45
   
하아~ 채용할때 보건증첨부는 기본인데요 지금 8-90년대아니에요
     
별명11 18-08-15 04:50
   
편의점 알바도 보건증 있어야 합니다.
     
쭝얼 18-08-15 06:28
   
무식이들이 넘쳐 나는구나
     
그날을위해 18-08-15 08:11
   
뭔 소리지? 외국사시나?
기성용닷컴 18-08-15 09:02
   
비용 지불을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건 당연하고
그 전에 소유권 이전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이겠네요...
결론은 실제로 판례가 나와봐야 알려나요...
애니비 18-08-15 13:58
   
불법보단 업무방해?룰위반으로 봤지만 생각해보니
입는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눕는 침대에 누워보기도 하니
먹는 과자는 다르지만 필수구매 조건 아래서 어느정도 싶기도,허용하면 더할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