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8-08-30 18:02
유게에 근친혼에 대해서..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915
이야기가 나왓는데요 4촌까지 결혼금지 아니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tabber
18-08-30 18:05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를 의미하고,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무효사유, 그 외 근친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
친족간 결혼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결혼해도 국내로 오면 무효이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이민각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를 의미하고,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무효사유, 그 외 근친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 친족간 결혼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결혼해도 국내로 오면 무효이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이민각
일회용id
18-08-30 18:08
저도 지식인 보고 왔는데,
8촌 안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애가 생기면 결혼취소가 안된다고 답한 분도 계시네요.
한마디로 사랑의 도피처럼 살다가 애 생기면 나타나면....
저도 지식인 보고 왔는데, 8촌 안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애가 생기면 결혼취소가 안된다고 답한 분도 계시네요. 한마디로 사랑의 도피처럼 살다가 애 생기면 나타나면....
계피사탕
18-08-30 18:14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혼인신고를 수리를 안해줌...혼인신고를 못하니...출생한 애도 호적에 못올림......
그보다 더 옛날에는 동성동본이라고 혼인신고가 안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참 인간적으로 못할 짓 아님? 때문에 몇 년, 혹은 10여년에 한번씩 특별조치 형식으로 구제를 해줘서, 일정기간 정해서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아이의 친생자로 호적등재도 허용해주고 했음.....
아마 그것을 말하는 듯.....
현재는 모르겠음..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제도가 바뀌었으므로..다만 뭐 제도가 바뀌어도 아마도 과거와 동일한 문제는 지금도 있을 것이므로 부정기적으로 구제조치가 있을 것임.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혼인신고를 수리를 안해줌...혼인신고를 못하니...출생한 애도 호적에 못올림...... 그보다 더 옛날에는 동성동본이라고 혼인신고가 안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참 인간적으로 못할 짓 아님? 때문에 몇 년, 혹은 10여년에 한번씩 특별조치 형식으로 구제를 해줘서, 일정기간 정해서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아이의 친생자로 호적등재도 허용해주고 했음..... 아마 그것을 말하는 듯..... 현재는 모르겠음..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제도가 바뀌었으므로..다만 뭐 제도가 바뀌어도 아마도 과거와 동일한 문제는 지금도 있을 것이므로 부정기적으로 구제조치가 있을 것임.
이현이
18-08-30 18:33
응답하라 1988 보면 잘 설명해줍니다.
응답하라 1988 보면 잘 설명해줍니다.
멜롱
18-08-30 18:10
굳이 결혼하고자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야 말도안된다 생각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미국 여러개 주에선 4촌까지도 가능해요
굳이 결혼하고자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야 말도안된다 생각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미국 여러개 주에선 4촌까지도 가능해요
푸핫
18-08-30 18:10
이거 어느 여성분이 판에 올린 6촌 이야기 때문인가요 ㅎ
이거 어느 여성분이 판에 올린 6촌 이야기 때문인가요 ㅎ
계피사탕
18-08-30 18:10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