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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0 18:02
유게에 근친혼에 대해서..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915  

이야기가 나왓는데요 4촌까지 결혼금지 아니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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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ber 18-08-30 18:05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를 의미하고,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무효사유, 그 외 근친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


친족간 결혼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결혼해도 국내로 오면 무효이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이민각
일회용id 18-08-30 18:08
   
저도 지식인 보고 왔는데,
8촌 안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애가 생기면 결혼취소가 안된다고 답한 분도 계시네요.

한마디로 사랑의 도피처럼 살다가 애 생기면 나타나면....
     
계피사탕 18-08-30 18:14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혼인신고를 수리를 안해줌...혼인신고를 못하니...출생한 애도 호적에 못올림......

그보다 더 옛날에는 동성동본이라고 혼인신고가 안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참 인간적으로 못할 짓 아님?  때문에 몇 년, 혹은 10여년에 한번씩 특별조치 형식으로 구제를 해줘서, 일정기간 정해서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아이의 친생자로 호적등재도 허용해주고 했음.....

아마 그것을 말하는 듯.....

현재는 모르겠음..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제도가 바뀌었으므로..다만 뭐 제도가 바뀌어도 아마도 과거와 동일한 문제는 지금도 있을 것이므로 부정기적으로 구제조치가 있을 것임.
          
이현이 18-08-30 18:33
   
응답하라 1988 보면 잘 설명해줍니다.
멜롱 18-08-30 18:10
   
굳이 결혼하고자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야 말도안된다 생각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미국 여러개 주에선 4촌까지도 가능해요
푸핫 18-08-30 18:10
   
이거 어느 여성분이 판에 올린 6촌 이야기 때문인가요 ㅎ
계피사탕 18-08-30 18:10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