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항>
인종차별 발언 및 극단적인 몰아가기식 발언,어그로성 절대금지
1. 인종우월주의와 같은 발언에 대해선 경고없이 발견즉시 강제조치 합니다.
그러나 특정국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비판은 인종차별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2014.09.08 추가적용)
2. 일본인(쪽바리등),중국인(짱개,조선족등),외국인등,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행위 금지.
3. 흔히 말하는 어그로성 글 역시 절대 금지
(2,3번 조항, 2018.08.26 통합 추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