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발의, 청원 수백건
욱일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형법안에선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일본 기사를 보니
한국에서는 2013 년 9 월에도 욱일 깃발 금지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21013년 9월에 10명이 발의 했었지만
욱일기에 대한 오해가있다 "고 일본 정부의 제의에 법안은 성립되지 않았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02-00000632-san-kr
라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법안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