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보고 짐을 옮기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너무 쎄게 열어서
옆에 있는 차의 뒷문에 문콕 사고를 내고 말았네요.
상대 차량 차주도 마침 차에 타고 있어서 잘못한 제가 사과하고 사고 부분 사진을 찍고
처리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엔 문제가 없었고 상대 차량만 손상이 있었기에
전 그냥 찍힌 부분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해주고 말았으면 했지만
상대 차주분이 이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제가 빌린 렌트카가 완전자차 보험(300만원 한도), 자차보험, 종합보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제가 렌트카 업체에 변상해야 할 금액이 있을까요?
완전 자차나 자차 보험은 내가 모는 차가 망가졌을 때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