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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3 22:31
휴가로 렌트카를 몰다가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냈네요
 글쓴이 : nuri
조회 : 1,083  

마트에서 장보고 짐을 옮기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너무 쎄게 열어서
옆에 있는 차의 뒷문에 문콕 사고를 내고 말았네요.
상대 차량 차주도 마침 차에 타고 있어서 잘못한 제가 사과하고 사고 부분 사진을 찍고
처리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엔 문제가 없었고 상대 차량만 손상이 있었기에
전 그냥 찍힌 부분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해주고 말았으면 했지만
상대 차주분이 이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제가 빌린 렌트카가 완전자차 보험(300만원 한도), 자차보험, 종합보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제가 렌트카 업체에 변상해야 할 금액이 있을까요?
완전 자차나 자차 보험은 내가 모는 차가 망가졌을 때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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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 18-10-03 22:33
   
기껏 가족 휴가 나왔는데 잠깐 부주의하는 바람에 기분이 영 ... ㅠㅠ
초콜렛 18-10-03 22:35
   
완전자차면 그냥 경위서 쓰면 되긴하는데, 문콕으로 200만원 청구하는 쓰레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ㅡ.ㅡ
     
nuri 18-10-03 22:36
   
그건 경악이네요. 문콕으로 차 전후좌우 도장 다 새로하나 -_-;;;
stabber 18-10-03 22:38
   
그냥 자차 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셔도 될텐데요 보험사에 전화로 처리가능한데
저도 전에 현장소장 차량 세차 끝내고 잠시 후진하다가 옆에서 나오던 차와 부딪혀서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네요 카센터 가서 보험쪽에 연락 과실 100% 처리하는 걸로
이안섬머 18-10-03 22:42
   
저도 얼마전 알게된건데 요즘 차들 보면 다리미로 다린것처럼 줄잡은 모양 있자나요.
그부분 문콕하면 수리하기힘들다고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