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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4 08:47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결정으로 떠들썩하네요
 글쓴이 : 쭈녕
조회 : 756  

그것이 알고싶다 봤었는데 확실히 이상한게 많긴 했죠.
아버지 생명보험 8개 가입했다는데 그 당시 본인 의사가 아니라 주변에서 엄청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했던걸로 나왔고...
고모부가 남동생이 아버지 죽인것 같으니 니가 죽였다고 해라, 성추행 당해서 그런거라고 하면 죄가 약해질거다 이런식으로 설득해서 남동생도 못 만나보고 다급하게 경찰에 자백함.. 그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도 있었다고 하고요.(재심 청구 사유) 집 압수수색도 영장없이 수색되었고.

어쨌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나중에 암수살인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겠네요. 최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었나 그것도 재심이란 영화로 나왔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본게....
현재 김신혜씨는 수사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재심결정이 나서 재판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죄를 증명해내지 못 하면 다시 실형 나올 수도 있는건데... 그렇다면 확실하게 무죄로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로 용의선상에 있었던 남동생이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고 김신혜씨 재판에 증언을 하는겁니다. 이러면 김신혜씨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동생은 공소시효 만료(15년이나 지남)로 처벌도 없고요.
실제로 김신혜씨가 남동생을 위해 저런 희생을 했다면 남동생도 억울한 누나를 위해 본인이 안 죽였어도 죽였다고 해버리면 누나는 무죄 되고 본인도 처벌이 없으니 선택할 수 있을법하지 않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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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8-10-04 08:52
   
이상한게 많으니 둘다 무죄하자구요?
     
쭈녕 18-10-04 09:22
   
그렇게 하자고 한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모니터회원 18-10-04 09:0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280431158&qb=6rO17IaM7Iuc7ZqoIOunjOujjCDsmIjsmbjqt5zsoJU=&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JSULwpVuERsscCxIHNssssst1w-434933&sid=BacujszjeZjCAQfr6KBpHQ%3D%3D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 이네요.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누나가 대신 자수했으니 공범으로 볼수 있음)

공범으로 볼 경우 전공범의 시효기간을 기산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날수 있음.

무엇보다 앞뒤 정황도 안보고 남동생이 죽인것 같다며 대신 자수하라고 한 고모부가 제일 의심스러움.
     
쭈녕 18-10-04 09:25
   
공범요건은 성립되지않아요. 자백 외엔 증명을 못 해내거든요. 법조항에 자백 외에 증거가 없으면 성립이 안되요. 모의했다는 계획서라도 존재하지 않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