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꽤 만들어진지 된 법인데 마치 신설된것마냥 써놨군요 ㅋㅋㅋ
그리고 이건 여러번 범죄를 저질른 사람에나 최대 5년징역을 때리는거고 초범이면 전부다 벌금형을 때립니다. 이 벌금형도 그냥 사진이 아니라 연애중 성관계 몰카정도 되는급임.
실제 사례도 초범기준 벌금형을 먹었고요.
사실 지하철에서 신체 일부를 찍는게 아니라 몸 전체를 찍는다면 범죄로 허용하지 않음.
이상하게 보여도 요즘시대엔 개인미디어 발달로 인터넷 방송 셀카등으로 배경으로 사람들 신체나 얼굴 몸전체 등이 찍히는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임.
성적인 욕망이라는 에메한 기준보다 명확한 기준의 법이 필수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