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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4 18:41
욕해서 고소당하고 경찰서에서
 글쓴이 : 원일
조회 : 1,132  

오라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가요?

합의 안보면 어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 나서 욕이 나와 버렸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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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1리언 18-10-04 18:43
   
대충이라도 적어야 조언이...
알개구리 18-10-04 18:43
   
욕했다고 무슨 합의까지 보나요....
     
원일 18-10-04 18:43
   
그냥 입장 밝히러 오라고 그러네요 경찰서에서
화난늑대 18-10-04 18:43
   
한번만 힌거면 거의다 기소유예 정도에유
쌈바클럽 18-10-04 18:43
   
모르겠어요. 경찰서를 가더라도 적당히 화해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욕하는걸로 경찰서 방문했단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요.
     
원일 18-10-04 18:44
   
고소장 접수 됬다고 경찰이 오라네요 입장 밝히러 오라네요
          
다른생각 18-10-04 19:27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조언이 안되겠지만..
사안이 심각하지않고.. 전후상황에 참작할만한 부분이있고 (예를들어 상대의 도발로 순간 욱하는 맘에 욕설을 하게되었다는.. 그런..) 욕설행위에대해 반성하고있다는 어필을 충분히하면.. 기소유예를 받을가능성 다분함..
아마도 모욕혐의일텐데..
합의를 보면 기소중지되겠고.. 좋겠지만..
누구 상해를 입히거나 사유재산에 피해를 준게 아닌이상..
아쉬운 소리하기 싫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힘들 사람이거나.. 정말 싫은 사람일경우..
재판까지갈 각오하고..
그냥 변호사와 상의해서 조사에 응하는것도 방법이겠죠..
winston 18-10-04 18:47
   
욕할만 해서 욕한거라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세요~
     
원일 18-10-04 18:47
   
층간소음 때문이예여 맨날 잡못자게 해서 욕을 했네요
          
다정한검객 18-10-04 18:55
   
녹취했나봐요?
동영상이나 녹취없으면 증명못할거고
주민들이 현장에 있었나요?
웬만한 욕은 경찰서에서 받아주지도 않을텐데요?
협박으로 들릴만한게 있었으면... 좀 그렇군요

욕할만하다고해서 욕한다고 죄가 없는거 아닙니다.
레종프레소 18-10-04 19:02
   
님 걸린 죄명이 모욕죄면 친고죄라서 합의하신 후 상대방이 고소취소하면 그 즉시 사건 종결되서 처벌은 안받음

단, (상대방이 요구하는)합의금 액수는 상당히 많을 것임.....울 나라 사람들 합의할때 보면 돈 천은 돈도 아니라는 듯 우습게 부름....

합의를 안하고 조사받고, 처벌되면 벌금 좀 내고 맒.


나라면 인생 짧고 굵게 가는거지 합의를 위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는 굴욕을........ 그냥 벌금 좀 내고 말지....싶음..
리치리치 18-10-04 19:04
   
모욕죄는 아닐것 같고. 그냥 원만하게 합의보세요. 생각키엔 억울해서 이불킥 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경찰서 왓다 갔다 하는 시간 괜히 벌금나와서 형사처벌 이력 남는 것 등 ...실익을 따져서 사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