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조언이 안되겠지만..
사안이 심각하지않고.. 전후상황에 참작할만한 부분이있고 (예를들어 상대의 도발로 순간 욱하는 맘에 욕설을 하게되었다는.. 그런..) 욕설행위에대해 반성하고있다는 어필을 충분히하면.. 기소유예를 받을가능성 다분함..
아마도 모욕혐의일텐데..
합의를 보면 기소중지되겠고.. 좋겠지만..
누구 상해를 입히거나 사유재산에 피해를 준게 아닌이상..
아쉬운 소리하기 싫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힘들 사람이거나.. 정말 싫은 사람일경우..
재판까지갈 각오하고..
그냥 변호사와 상의해서 조사에 응하는것도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