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식재판에 의한 벌금형 이런걸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통상적으로 아주 중범죄가 아닌 이상 형이 나오더라도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정이 나오므로, 그냥 검사측과 합의(?)보는 것으로 귀찮고 짜증나는 법원에서의 다툼을 종결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때렸을때 왜 합의를 보려고 하나면, 합의를 보면 가해자가 반성의 의지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형량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했음을 의미하므로 상당한 사유의 감형기준이 된다.
가끔 생각하는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될려면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의도는 생각키엔 두가지로 첫째로 갚을 의지가 없었다. 둘째는 값을 능력이 없었다. 부채가 엄청 많은 사람이 지인에게서 내가 다음달 까지 돈 갚을께...
근데 다음달에는 그 사람은 해외이민이 결정되어 있었다면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게다가 부채가 엄청 많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 비해 추가로 채무발생하는 상황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도 간주함. 모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이야기 중.ㅋㅋ)
형사처벌(벌금, 구류, 징역, 집행유예 다 포함)이력이 남는다면
취업제한요건 될 수도 있고, 가끔 정부에서 사면 어쩌구저쩌구 이야기하는데 범죄이력조회하면 과거 있엇던 모든 재판결과가 다 나옵니다. 물론 타인은 못봄.
아주 작은것 이라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을려면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물론 억울하겟지만서도 추후 별(?)달아 생기는 불이익, 법원왔다 갔다 하는 시간낭비 등
실익(실제이익과 손해)을 따져봤을때
돈(?)으로 해결하는게 훨씬 이득일 것 같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