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책의 소유권은 민사로 가리는 것이기에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숨지기 전인 2012년 5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문화재청은 민사상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울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해당 시점에 배씨가 조씨에게서 훔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지 책이 배씨 소유라는 판결은 아니다"며 "민사판결의 효력은 살아있어 법률상으로 배씨와 조씨의 관계에서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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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기사글을 추려보면 현재 민사재판의 결과로 해례의 소유는 국가에 있는데
배익기란 사람이 불법점유중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