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서울도심에 있는 대형공원에 갔습니다
옷에 뭔가가 묻어 화장실에가서 바지벨트를 푸르고
세면대에 물로 옷을 딱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분이
들어오십니다.
잘못 들어오셨구나 싶어 웃으면서
본인 "여기 남자화장실이에요"
여자 알고 있어요
본인 :(바지를 다시 입어야하기에) 좀 나가주세요
여자 볼일좀 볼께요(남자 대변기칸에 줄을 섭니다)
당시 화장실에 소변 3~4명 대변기 두칸 모두 사용중
한명 대기중
본인 안나가시면 경찰 부를꺼에요
여자 불러~ 화장실좀 쓰는걸로 뭘 그래
본인 (폰 꺼내 112신고)
여자 나가면 될꺼 아니야 뭐 이런걸로 이래
그리곤 남자 비하 발언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에 .
본인 경찰 불렀으니 기다리세요
알겠다며 밖에 있는 일행에게 좀전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 일행과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 줄서있던 아주머니들이
한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자화장실 줄이 길면 남자화장실 쓸수도 있지 뭘그래요
결론은 경찰오고 사건접수 시켜달랬는데 본인 진술서 쓰고
지장찍고 삼십분쯤 뒤 경찰 전화와서는 여자분이 배아퍼서
남자화장실 간건 법리해석상 불법이 아닙랍니다
법리 해석 주체를 묻자 본 파출소와 상위 경찰서 검찰이라네요
반대로 남자는?
여자 화장실에 한발짝만 들어가도 벌금 100만원.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40124113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