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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3 17:36
우리 나라 몰카 범죄 구분의 문제점.
 글쓴이 : 5000원
조회 : 513  


위와같이 워마드에서 늘 한국에서 연간 6000여건의 몰카 범죄가 일어난다며 화장실가기 겁난다는 식으로 얘길하고, 
피의자중 9%만 실형을 살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외언론에 제보를 하는데,(아래 게시글의 로이터 통신보도나 bbc등의 해당 보도도 워마드의 제보에 의한 것임)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00.jpg


즉 그들이 상상하는 화장실이니 탈의실이니 같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몰카의 행태는 이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가장 많은 유형은...

04.jpg

왜 벌금형이 많고 징역형의 비율은 낮은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함.

저 모든 형태의 몰카범죄 발생 6000건을 어느 언론과 페미는 6000건의 화장실 몰카로

또 어떤 땐 6000건의 리벤지 포 르노인것처럼 설명함 그것도 공식석상에서...ㅎ

이런게 소위 말하는 페미감수성인지;;





위와 같은 도촬행태에 대해 타국가의 처벌 조항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 공공장소등에서 여성의 뒷태나 특정부위을 촬영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처벌하지는 않음.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것에 대한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다만 상업적인 용도는 제외)

(그러나 이는 공공장소에서만 해당되며 사적인 공간 (개인 침실이나 욕실 등등...)에서의 촬영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됨.)

https://en.wikipedia.org/wiki/Photography_and_the_law#cite_note-krages_photo_rights-41

https://www.quora.com/Is-it-against-the-law-to-take-a-picture-of-a-female-butt-in-public-at-a-distance#


02.jpg


일본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법 자체가 미비해 화장실 도촬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거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민폐행위 방지 조례라는 식으로로 처벌함.




게다가 우리 나라의 이런 길거리 도촬형태는 형법상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구분됨.


03.jpg



공공장소에서 동의없이 여성을 촬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



리벤지 포르.노나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 화장실 몰카같은 건 성범죄로 구분하고 강력 처벌해야 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문제는 이런 길거리 도촬까지 강력범죄로 구분해서 끼워넣어 강,간 같은 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피상적으로 성범죄추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임.

05.jpg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레알 피해의식을 조장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오히려 이런 구분은 강력범죄라는 죄의 의미와 죄질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킬수도 있다고 생각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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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한감자 18-10-23 17:59
   
페미들도 미쳐돌아가지만
방송이나 언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해 하면  여자를 피해자로 돋보이게 할까 궁리하는 나라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