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를 이중계약해서 업체한테 리베이트로 5천~1억이상 받은 12명의 유치원 원장들이....
1심에서는 다시 급식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2심에서는 현금으로 돌려 받은건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걸 나타낸다고 유죄.......벌금 300~2천.....ㅋㅋ
돈 빼돌렸는데 빼돌린돈 다시 제대로 사용했을수 있다고 무죄를 주고...
결국 사기친거라며 벌금때렸는데 5천이상씩 해먹었는데 벌금은 300~2천... 심지어 실형도 없음...벌금으로 땡..
ㅋㅋㅋ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듯.... 친절하게 사기 치라고 법이 응원해 주는~~
야~ 너희 사기쳐도 돼~ 그거 치다가 걸려도 니네가 번돈보다 벌금이 훨씬 적어~~ ㅋㅋㅋㅋㅋ
법이 잘못된건지 법원이 잘못된건지... 법조인들이 잘못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