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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0 22:04
증여.상속세의 2중과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거 같아요.
 글쓴이 : 루카쿨
조회 : 736  

증여. 상속세 반대론자?들은 2중과세를 들먹이죠.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증여, 상속세까지 내라니?

소득세로 50%이상 부과하는데(최상위층), 증여 상속세까지 내라면.... 내가번건 1/4만 자식에게 물려주라는거냐?


이런 주장이  90% 국민들에겐 어이없게 들릴수도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세법이란 생각도 들긴하더군요.


서민은 상속세 받을일없고(면세구간), 소득세 낼일도 잘없긴하다지만....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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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닥거리 18-12-10 22:07
   
이런 말 하면 부자들 편드는거 같겠지만 저 법들이 더 세금 거둬들이는데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탈세는 쉽고 부자들이 저 돈을 다 낼바에 차라리 탈세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할거 거든요.
돈 세탁도 하는 김에 더 많이 하겠죠.
     
루카쿨 18-12-10 22:09
   
ㅇㅇ
소득세 최고구간 50%이상
에다가 상속증여세 최고구간 얻어맏는다면

사실 본인이 버는 금액의 80%가까이를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죠.
          
archwave 18-12-10 22:10
   
상속세 최고 구간이 65 % 라는 소리를 들었던거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거의 90 % 가까이 국가에 내는 꼴 ?
               
루카쿨 18-12-10 22:13
   
65%는 거짓뉴스일겁니다. 법적으로 50%가 최고 아닌가요?

물론 이런저런 세금이 중첩되다보면 본인이 느끼기에 65%가까이 나오는거 같다 싶겠지만
                    
archwave 18-12-10 22:24
   
가짜 뉴스 아닙니다.

https://namu.wiki/w/%EC%83%81%EC%86%8D%EC%84%B8 에서 일부 발췌

한국은 최고세율 50%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 폐지 반대 의견에서 언급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에만 있는 대주주 할증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벌은 대주주 할증 20-30%을 더해 60-65%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참고로 한국, 일본[5], 프랑스·미국·영국[6]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율이 35%를 넘는 나라도 없다.
                         
루카쿨 18-12-10 22:49
   
헐 대주주 할증?

아니 두가지 법중에 하나만 적용시켜야지....
진짜 65% 내는 사람이 있긴하겠네요.(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500억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긴 하지만.... 재벌들의 경우 500억으론 택도 없으니)
                         
루카쿨 18-12-10 22:50
   
대주주 할증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0여명될까 싶긴하겠지만...

대주주할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50% 과세구간에 걸릴테니...
65% 얻어맞기는 하겠네요.
archwave 18-12-10 22:09
   
상속세가 아예 없는 국가도 있죠. 그것도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 국가에서...
     
루카쿨 18-12-10 22:12
   
저도 차라리 북유럽 특정국가 모델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벌이나 이런넘들이 아닥하지...


차라리 소득세를 10-70% 가까이 걷고...
증여 상속세는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국개들이 법안 통과시킬듯한데
(물론 종합소득세는 강화시켜야)
모닥불 18-12-10 22:17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법인세를 물립니다. 이 기업의 이익을 그 소속 직원들에게 나누어줄때 다시 개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죠.
상증세를 없애자는 논리대로 하자면..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왜 내야 하냐고 반문할수 있습니다.
     
archwave 18-12-10 22:20
   
인건비 제한 것이 기업의 소득이 될텐데요 ? 인건비 지출한 것은 비용이고 원가에 포함되잖아요.
2 중 과세 아닙니다.
          
모닥불 18-12-10 22:22
   
어차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결국은 법인세도 나가고 소득세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중과세라면 소득세도 내고 상증세도 내는게 이중과세가 될수있겠죠.
               
archwave 18-12-10 22:28
   
[소득] 을 대체 어떤 의미로 쓰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인건비 나간 것은 당연히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 중 과세가 아님.
                    
모닥불 18-12-10 22:34
   
예를들면,
기업이 1000원을 벌면 그중에서 150원을 법인세로 내고, 또 그중에서 400원을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주겠죠. 400원을 받은 직원들은 거기에서 50원을 소득세로 내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이 1000원을 벌면 150원을 소득세로 내고, 그중에서 400원을 상속이나 증여로 자식이나 아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50원을 상증세로 내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archwave 18-12-10 22:36
   
[ 매출 = 소득 ] 인가오 ? 왠 희한한 계산 방식.

[ 매출 - 인건비 제외한 원가 ] 가 1400 원이라 치고, 인건비로 400 원을 직원에게 지출.
애초에 원가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의 법인세는 1000 원에 대해서 매기는겁니다.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매기는거라고요.
                         
루카쿨 18-12-10 22:44
   
연예인들이 탈세로 가끔 뉴스에 걸리는거 반정도는

이런 비용처리때문에 문제가 되곤하죠.


국세청이 인정하는 비용처리 범위와  개인이 생각하는 비용처리 범위의 차이...
                         
모닥불 18-12-10 22:46
   
archwave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했네요.
                    
풍성한공인 18-12-10 22:36
   
법인세와 소득세는 2중과세가 아니죠. 이유는 archwave 님의 설명대로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던지, 판관비로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죠.
     
루카쿨 18-12-10 22:35
   
인건비를 일단 지출한 상태에서

법인세를 물리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각각 근로자들은 받은 소득에서 소득세를 내고
가생이잉여 18-12-10 22:19
   
상증세가 왜 2중과세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는1인임돠. 상증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건데 말이죠.
풍성한공인 18-12-10 22:24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사회정책적 취지에 맞기 때문에 2중과세는 문제시 될 건 아닌것 같습니다. 상속, 증여세 말고도, 사회 정책적 취지로 2중 과세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루카쿨 18-12-10 22:31
   
그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가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노닥거리 18-12-10 22:31
   
현실은 부의 되물림은 계속 되고있고 탈세는 더 늘어나고 있죠. 그게 문제. 세율을 무조건 늘리고 이중과세를 때린다 해서 세금을 더 거둘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이 괜히 축소하고 있지는 않죠.
부자들 입장에서도 이만하면 차라리 떳떳하게 내는게 낫겠다 해야 내지 안그럼 무슨 꼼수라도 쓸겁니다.
상속세 때문에 잘나가는 회사들을 해외 사모펀드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다더군요.
          
풍성한공인 18-12-10 23:05
   
과연, 부자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을 줄여준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닥거리 18-12-11 02:03
   
일부러 범죄자가 되는것보다 내는게 낫습니다.
바람노래방 18-12-10 22:30
   
상증세 2중과세 논리로 보자면 세금중에 2중 과세 아닌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루카쿨 18-12-10 22:32
   
ㅇㅇ 그건 그렇긴합니다.

소비세로 1차과세
소득세로 2차과세(물론 카드사용하는 경우 2중과세 막기 위해 환급하는 시스템이 있긴하지만)
증여 상속세로 3차과세...
(그 사이에도 , 종부세등등 여러 과세절차를 거치겠지만)
JesusHadAegis 18-12-10 22:43
   
선진국들이 다 상속세 줄인다고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죠
다만 ; 재벌들이 법을  잘지킬수 있도록 만드는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50%는 좀 과한거 같고 저라면 40%-45%정도로 내렸을지도
     
archwave 18-12-10 22:45
   
재벌의 상속세는 65 % 에 달합니다. 위에 제가 쓴 댓글 참고.

이 정도 상속세 매긴다는 것은 멀쩡한 기업 공중분해시키라는 소리나 다를거 없음.
ㅇrㄹrㄹr 18-12-10 22:47
   
내가 알기로는  형제, 부모간의 병원비나 생계지원같은 급박하고 위급할때에 주는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같은게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루카쿨 18-12-10 22:52
   
사실 50% 서민들은 상속세 낼일이 없겠죠.

부모 자녀간 5000만원 세금면제구간
형제간에도 수백만원 면제구간이 존재하니...
          
ㅇrㄹrㄹr 18-12-10 23:08
   
제가 말한건 형제나 자식과 부모간의 재산을 증식하려는게 아닌  고액암이나 고액의 수술 비용,  생계가 곤란해서 주는 큰돈같은걸 말하는겁니다

그런것에 큰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