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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8 14:33
SNS 실명없이 비방했는데, 이름 없어도 특정인 특정되면 처벌?
 글쓴이 : 조국과청춘
조회 : 807  

제 주변에 있는 사람(피해자)이 당한 일이라서 문의합니다. 
혹시 법 잘 아시는 분들 댓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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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 페이스북 메세지방에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와 그의 친구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 대한 욕과 비방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오갔던 말들과 일들이
단체 페메방에 가해자에 의해 올라갔으며, 

가해자의 친구들이 댓글로 (피해자 이름은 얘기 안했지만) 그 사람을 빗대어 
"씨 발년", "지랄하네", "좆같네", "걸레돼지 한마리", "머리채 다 뜯어놀걸"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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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위의 경우, 이름이 거론 안 되었더도, 특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위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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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성기사 18-12-18 15:02
   
예) 댓글 쓸때 굳이 'ㅇㅇㅇ 개객끼네...' 라고 안하잖아요.
본문이 ㅇㅇㅇ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댓글로 '개객끼네...' 하면 대상이 특정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NS도 링크나 본문글의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이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썼다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향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김석현절칠 18-12-18 15:48
   
주어가 없어도 되는건 이명박 정도.
fymm 18-12-18 16:56
   
자위대 국쌍~
리루 18-12-18 16:58
   
법이 한정하는 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이나 뭐나 주어를 적으나 마나... 현실에서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연히 그리 했으면 잡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