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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9 18:07
오늘 대법원 홈페이지 신청 삽질 경험
 글쓴이 : guns
조회 : 982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있어서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서류 연람신청 하는데 정말 환장할뻔 했습니다.


일단 로그인하기 위해 공인 인증서 등록 자체도 너무 힘듬. 

가입하는데 프로그램 3개 설치.(본인인증부분 또는 전화인증...... 보안 프로그램.등등...)

다 입력 후 가입 버튼 누르니 인증서 등록하라 해서 버튼 찾으니 없음. ㅡ,.ㅡ;;;;;;;;;;;;;;;

ie 끄고 다시 들어가서 첨부터 다시 작성하니 버튼 나타남. 근데 Active x 설치하래서 했더니 또 날아감.


쌩지랄 해서 가입하고 연람 신청하려니 안됨. 한참 설명서 찾으니 없음. 전화 걸으니 10여분 대기후 연결.

그냥 검색(사건번호와 개인 번호를 모두 등록 했음)으로는 안되고 우선 나의 소송건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함.

등록하고 연람 메뉴에서 보는데 파일을 볼 수 없음. ㅡ,.ㅡ;;;;; 

(소송 중인 자료 열람을 위해 온갖 페이지 뒤지는데 보안, 뷰어, 기타 몇가지 프로그램 또 설치. 또 초기화.)

뷰어 프로그램으로 보는데 화면이 깨짐.ㅠㅠ 크롬으로 접근하니 아예 법원 홈페이지가 "위험" 경고 떠서

아예 접근이 안됨. 헐.......................

ie 설정 바꿔야 한대서 또 한참 자료 찾아 설정 변경. 페이지 몇번 초기화. ..젠장 ....

겨우 정상페이지로 나옴. 근데 파일을 열수 없다고 경고가 뜸.


한참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인터넷 뒤지고 또 전화 하니 또 10여분 대기......

연람 복사를 막아 놓았으니 신청해야 한다고 함. ㅠㅠ

신청하는 와중에 본인 등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하라고 함. 단, 스캔이나 캡쳐는 안되고 원본 hwp 나 pdf(?) 던가?

만 된다고 뻘건 글씨로 써져 있음.

그냥 녹색 "완료" 버튼 누르니 첨부 안되어 있다고 안넘어감.


부랴부랴 민원 24 가서 신청하니 프린트만 됨. ㅠㅠ

인터넷 뒤져서 어떻게든 pdf 로 변환하려고 별 쌩지랄 했는데 결국 안됨.

법원에 전화하니 통화량 많아 연결 안됨. ㅠㅠ

20여분 기다려 전화하고 또 10여분 대기 후에 자초지종 설명하니........

맨 밑에 버튼 있다고 함. 이미 작성된 설명서는 자동 로그오프로 모두 사라짐.....ㅠㅠㅠㅠㅠㅠㅠㅠ

다시 작성하고 맨 밑에 보니 이상한 설명 내용에 흰색 "신청" 버튼으로 있음. 

그럼 큼지막한 녹색 "완료" 버튼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넣어 놨냐고!!!!! "전송"으로 하던가!!!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약 4시간. ㅠㅠㅠㅠㅠㅠㅠ

뭔노무 Active x는 그 G RAL로 깔아야 되는지......

민원 24 까지 총 11개의 Active x 파일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에 컴으로 ktx 예약 할 때도 환장할뻔 했는데, 그땐 회원 가입 부터 1시간 넘게 걸림

이번엔 4시간....... 정부에서 하청 받아 일하는 개발자들은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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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지퍼백 19-01-09 18:24
   
액티브 엑스, 익스플로러는 뭐 동의하는데 나머지는 님께서 그냥 무슨 홈페이지 가입하는 것으로 뭐 대충하면 되겠지 하고 꼼꼼히 안보고 하는 것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 사이트가 뭐하는 사이트인 줄을 님이 모름...

전자소송사이트는 법원을 향해 하는 소송행위를 컴퓨터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거라, 저기서 단추 하나 누르는게 소송행위가 되는 이런 것이 대부분임....님이 종이로 만들어서 법원가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행위나, 법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등을 컴퓨터로 모두 가능하게 한 것임.....

그러니  대충 대충 뭐 사이트가 알아서 해주고 이런 거 없음.....종이소송에서 님이 신청내용을 작성해서 종이로 출력하고, 필요한 첨부서류와 증거도 님이 알아서 마련하듯이, 전자소송도  마찬가지임.....다만 컴터로 작성된 파일을 그대로 올려 제출할 수 있과, 스캔한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도장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하고, 부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열람, 복사를 위해 법원에 갈 필요 없고 인지 송달료납부를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컴터로 다 보고 출력하게 해주고 하는데,

무슨 신청하다가 첨부서류 등록하라고 했어요 이런 소리는 그냥 님이 아무 지식 없이 덤빈 것임.......왜냐면 전자가 되었다고 본래 필요한 서류는 님이 알아서 준비했어야 하는 것임.....모르면 막고 품고 좌충우돌하면서 배우는 수밖에........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소송행위다 보니 단추 하나 하나, 증거 하나 하나, 증거번호 하나하나까지 당사자가 직접 입력하고, 첨부서류, 입증방법 다 일일히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작성완료버튼 누르고, 제출버튼 누르고, 전자서명 해야 하는 것임......

그리고 등본같은 것은 스캔본 제출은 님말처럼 안되는게 아니고 당연히 스캔본은 됨...하지만 캡처는 안되는 것임.....등본과 같은 공문서는 발급받을 때 비용이 부과되고, 발급번호가 부여되어 문서에도 문서번호가 출력되고, 위조방지를 위한 표시도 들어감..

근데 그걸 안하고 등본을 발급(제출용)이 아닌 열람용으로 신청해서 컴터에 표시된 화면 캡처 해서 내면 되겠음? 종이로 낼 것을 전자로 내는 것이라, 종이로 발급받을 것은 발급을 받아야지 그걸 캡처해서 내면 되나요?  ㅋㅋㅋ당연히 안되는 것임...

그러니 발급받은 것을 스캔해서 내는 것은 당연히 됨....스캔제출이 원칙이지. 스캔본 제출은 안되는게 아님...
     
guns 19-01-09 18:45
   
맞죠. 그게 정확한 진단인데.

문제는 사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큰 문제.

아무 설명도 없고 설명 찾으려 검색 해도 자료수 "0"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버튼이 눈에 안 띄고 엉뚱한 버튼에 메뉴도 전혀 다름.

하다 못해 이 메뉴에 신청서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을 넣어놓고 그걸 크게 설명함.

근데 그 메뉴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 거기 있어서도 안되고 다른 메뉴에서나 나와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나오게 해 놓음. 사용자는 당연히 넣어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음.

스캔 안된다고 뻘건 글씨로 써 넣어 놨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기 까지 했더니.... 신청한 자료에는 그거 무시하라고 함. 넣을 필요 없다고.....

홈페이지 개편 되서 그런지 절대 안된다고 씨뻘건 글씨로 써 놓음.


그리고 "연람" 신청 서류는 위 단계를 다 거쳐야 신청서가 작성 됩니다.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양식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였고 아무 자료도 없이 내가 아는 문서번호와 사건 번호만 넣으면 신청이 진행되고 완료 됩니다. 어떠한 자료도 첨부 할 필요 없는 항목이였고, 법원 설명도 내가 갖고 있는 문서 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애초에 연람 하는데 본인임을 증명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무슨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까?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에 개인 사건번호, 법원 접수번호만 넣으면 되는 것이였는데요.

제가 작성 해 놓은 "연람" 이란 단어를 안보시고 무슨 사건 접수로 알고 댓글 다신거 아닌가요?
          
크린지퍼백 19-01-09 19:10
   
뭐 기록 열람신청 했다고 하니 뭐 어떻게 된 것지 훤히 그려지는데, 그거 굳이 열람,등사신청을 안하더라도 나의 사건 등록하고 시간이 좀 지나거나,

나의 사건 등록하고 열람,등사신청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거나 (담당재판부 실무관이 해당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소송사건을 '수시로' 확인하므로 나의 사건 등록 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림)

아니면 급하면 나의 사건 등록한 후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말해주면서 전자로 나의 사건 등록했다고 알려주면서 '기록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실무관이 확인하고 즉시 혹은 몇분 내로  기록을 컴터로 볼 수 있도록 열어줌.(최초 1회만 이렇고 그 후로는 이런 절차 없이 뷰어로 자기사건을 다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음)

법원 실무관이 저렇게 열어주면 그냥 사이트에서 자기 사건들어가면 다 보이고, 출력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기록이 아니고, 비공개로 되어 있는 서류가 간혹 있는데,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서류(아니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서류)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열람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운(열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guns 19-01-09 19:41
   
네 이번 댓글 대로 되었어야 하는 일이였습니다.

근데 홈페이지가 장난아니게 설명 부족에 메뉴 부정확 등으로 더 해메이게 했다는 거죠.

개인 사건에 등록 후 열람, 잠긴 파일은 연람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OK 만 하면되는데,


사용자 등록 부터 시작해서 IE 오류는 기본, ACTIVE X 때문에 작성 문서 등 날아가기를 수 회.


중간에 등본을 첨부하라.... 라는 쌩뚱 메뉴.

등본을 원본 HWP, DOC 등으로 넣고 절대 스캔과 캡쳐는 안된다.......

그럼 결국 민원24에서 프린트 출력을 문서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

그럼 어떻게 넣으라는 것인지??


진짜 불가능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넣을 필요 없음.

엥??? 그럼 그 항목을 왜 거기에 넣어 놨음????


개발된 홈페이지 스크립트 문제로 표준 설정 IE 에서는 오류나고, 크롬에서는 위험 홈페이지로 분류되고,
(이건 개발자가 욕먹어도 되는 상황 아닐까요?)

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9개.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상황인지....
병든성기사 19-01-09 18:31
   
한 번 해 보셨으니, 앞으로는 좀 쉬우실 꺼에요...

더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자주자주" 이용해 주세요 ^^*
     
guns 19-01-0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