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정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보면 (이 사람은 자한당임)
체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응급조치의무위반
경찰이 간 다음에 문제 생기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천 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냐 하면 출동한 경찰관한테 하는겁니다
일단 무조건 신고만 하면 체포할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이렇게 법이 바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고
잘못된 건 전화해서 따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죠
근데 이런걸 메갈충들은 조직적으로 남녀분란 작전세력등으로 몰면서
대화를 못하게 차단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웃겨 죽을 뻔 함 ㅋㅋ
언제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시선을 딴데로 돌리는게 먹힌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