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려면 일반적인 주먹다짐이 아니라는 이야긴데
우발적인 사고로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일진들에 의한 가해가 기록되지 않는 게 교육인지?
애초에 학폭에 대한 처벌이 발생안하게 하지 못하는 이상
명백한 가해자의 인권이면 왜 보호해야 하는 건지?
소송빈번 등이 문제라면 행정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할건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삭제
1.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처리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에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합니다.
2. 학생부 '학적사항'이나 '출결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8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퇴학처분(제9호)은 삭제대상이 아닙니다.
2. 학생부 '학적사항'이나 '출결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8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퇴학처분(제9호)은 삭제대상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삭제절차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서 학년말에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처리(대상자 확인. 담당자지정. 결과확인 등)을 합니다.
5일전 뉴스인데 이 뉴스에서는 내용이 훨씬 자세합니다. 솔찍히 뉴스라면 이 정도 정보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게 맞지요 ㅎㅎ 뉴스내용보면 국민들 반대까지 조사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건데 반대가 많은데도 시행한다면 문제겠지만 기존에 전문가(교육관계자)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시행하는것보다는 훨씬 좋아보입니다.
'학교폭력 교장이 종결' 없던 일로?…국민 의견은 '반대' 많아
http://news1.kr/articles/?3517243 이번 정책숙려제는 교육부 시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 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교장 자체 종결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 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 두 가지다.
정책숙려제는 지난해 11월 중순 진행됐다. 약 30명의 전문가·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정책참여단이 교육부 시안을 놓고 합숙토론했다. 여기에 22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중략)
결정이 늦어지면서 현장의 기다림만 길어졌다. 정책숙려제 시안 중 하나인 교장 종결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11월12일 정기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됐지만 당시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저희 입장(숙려제 결과) 정리를 하고 나서 의원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한다"며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