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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0 13:39
성관계 동영상 유포해도 처벌 안받는 법.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1,709  

20190110_131401.png

 

 http://naver.me/5s5btrse

 

 

컴퓨터로 재생하고 재생되는 영상을 폰으로 찍어서 


유포하면 '무죄' 


공교롭게도 유포자는 20대여성




놀랍게도 댓글도 클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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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y 19-01-10 13:42
   
남자였다면?
이노센스 19-01-10 13:45
   
미친 나라네 ㅋㅋㅋ 남성차별이 심한 나라네
qufaud 19-01-10 13:50
   
직접 촬영만 안했지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죄는 성립될텐데요 미쳤네
     
쭈녕 19-01-10 14:06
   
문제는 초상권이나 명예훼손등은 합의하면 끝. 성으로 가면 합의에 관계없이 수사 처벌이 가능한데..
쿨럭 19-01-10 14:03
   
보통 법원에서 저런 말도안되는 (상식적으로) 판례를 남기는 이유는
'법에 구멍이 있으니 고쳐라' 라는 뜻이기도 할겁니다.

법조문상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걸 변호측에서 잘 노렸다고 볼수도 있구요
아무래도 법조문상으로 변호측의 논리가 성립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않죠. 법조문이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보니..뭐 저런
판결도 나오나봅니다. 비판의견이 많으면 법을 고쳐야 겠죠.
잘못된 법인거 같다고 해서 판사가 그걸 수정할순 없으니.
     
쭈녕 19-01-10 14:13
   
가장 대표적인게 바바리맨의 경범죄 처벌이죠.
한때 경범죄 죄다 무죄 나왔죠.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45108
어디까지가 '공공장소 과다노출'일까? 헌재, 경범죄처벌법 '위헌'
24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7대 2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과다노출’을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봄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않았다”며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조항이 상당히 이런 구멍이 많아서 법을 진짜 잘 아는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죠.

또 하나 대표적인것이 몰카촬영시 공공장소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306360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직원 몰래 훔쳐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 했다면 ‘공중화장실’ 몰카일까 아닐까.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직장인 S(25) 씨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주점에서 회식 중 동료 여직원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 S 씨는 1심에서 범행 장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중화장실’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화장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화장실로 규정돼 있다. 법원이 주점 등 상가 화장실의 사용대상이 건물주나 건물 사용자로 한정된 만큼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무죄 판결이 빈발했다.

이렇게 법에 구멍이 많다보니 매번 특별법이란게 만들어져서 부칙으로 붙고 있는 현실이죠.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안 해서 아직도 이런 미비한 부분이 많아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쓰는거고요.(국선 쓰면 이런거 이용 안하고 그냥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어필로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