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진위를 가린다.
10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의 국내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판단지침은 모두 10가지다.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신념이 얼마나 깊고 확고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FPS(First-person shooter·1인칭 슈팅게임) 게임’ 접속 여부다. FPS 게임은 사용자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슈팅게임의 일종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iframe width="250" height="250" src="http://adex.ednplus.com/xc/h/Fz55As4F?rurl="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leftmargin="0" topmargin="0"></iframe>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0/20190110024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