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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15:38
방금 성추행 누명죄읽고 왔는데..
 글쓴이 : 가생아놀자
조회 : 924  

여성쪽 일관성 주장만으로 성추행 고소당하면 똑같이 성추행으로 맞고소 할수 있나요?
그냥 질문인데 아는사람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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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수 19-01-11 15:40
   
그게 가능하면 페미민국이 아니죠
     
가생아놀자 19-01-11 15:42
   
같은 죄목으로 맞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아님 다른이유에서?
qufaud 19-01-11 15:41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치기 당할 확률이 높죠 윗분 말대로 페미민국이라
칼까마귀 19-01-11 15:49
   
무고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것이죠
여성들은 성추행이나 폭력등 고소가 가능하지만
남성들은 무고죄로 맞 고소로 받아치고 있으니

피해 여성은 더욱 두려움에 떨것이고 남성들 또한
무고죄의 맞 고소를 막아 버리면 전가의 보도를 빼앗기니
닭과 계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가해자는
존재 할것이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누구나 자신이 유리한 법안이 사라지는것을 원치 않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조재범은 심석희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다음주에 맞고소를
할거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거죠 현행법은
LikeThis 19-01-11 15:49
   
일관된 진술과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정황, 그리고 눈물 연기까지 완벽하다면 가능 합니다.
어느하나 부족하다면 ㅄ으로 낙인이 찍힐뿐 얻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이게인 19-01-11 16:13
   
눈물연기에 의한 여론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자만 들어가면 행정부나 사법부 모두 인민재판식으로 처리하니 말입니다.
별찌 19-01-11 15:56
   
쥐로군 19-01-11 16:01
   
맞고소해도 남성측 맞고소는 기소유예한다고 이야기했죠.

검찰님께서 여성협박용으로쓴다고, 맞고소는 여성사건 끝나기전까진 안된답니다.
풀어헤치기 19-01-11 16:02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법을 역이용/악이용 해서 무고한 다른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부류가
정말 악마같은 존재들이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 생각합니다.

재판만 안했지 비슷한 현상들은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사회생활/직장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나고요.

그런 현상에서 가장 역겨운 한가지 요소는
그런 사람들이 차칸사람 가면을 쓴다는 것이죠.
본인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면죄받더라구요.
심지어는 피해입은 그 대상을 조롱하기 까지하는거 보면
세상에 실존하는 악마들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입니다.
지니1020 19-01-11 16:51
   
그게 가능할리가 ㅋ 남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는 전세계적으로 유죄받아내기 힘듭니다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고소도 안 받아줄걸요? 맞고소상태면 괘씸죄로 형 더 받을 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