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유정호의 여교사에 대한 영상을 보며
고소 당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고소당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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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선고가 아닌 구형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네요.
진행중인 재판을 청와대에 감형해 달라는 청원은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 촌지 요구하는 담임 교사들 당연히 있으셨죠? 보통 엄마 학교 한 번 오시라고 하는 교사들 당시에는 당연히 봉투 들고 부모님이 방문해야하는 것이 관례적인 것으로 묵인되어 왔었죠. 촌지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관례였고, 지난 일을 들추어서 처벌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 역시 촌지를 요구했던 몇몇의 담임교사들 중에, 간접적인 체벌을 경험했던 유경험자로서, 유정호씨 만큼, 굴욕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도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이기 조차 싫은 선생님도 겪었습니다. 유정호씨가 유투버로 돈 벌이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저 사안에 관해서만큼은 평생을 안고 갈 상처를 겪은 유정호씨가 당시 교사에게 요구했던 건, 해명과 사과 였고, 담임 선생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는 한번도 누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신상을 전혀 누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에서 내용만 다룬 점에 대해 해당교사는 유정호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좋습니다. 고소 역시 담임 교사의 권리이니까요. 하지만 판결에서 과연 징역형이 내려질 만한 사안일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