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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7 19:39
해외직구에서 사온 옷이나 신발을 중고로 팔면
 글쓴이 : seventeengirls
조회 : 1,008  

불법인가요?? 밀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개인물품으로 사용하다가 필요없게 되서 되팔아도 밀수라니..이해가 안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좋은 활동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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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뇽뇽 19-01-27 19:40
   
전자기기는 법에 걸리는거로 아는데.... 옷같은거는 괜찮지않나요?
할쉬 19-01-27 19:41
   
왕창 사다 파는거면 문제가 되긴 할건데 하나사서 그렇게 하는게 문제가 될가 싶기도 하고..
하데승ㅇㅇ 19-01-27 19:42
   
그게왜 불법임 ??그걸사다  장사하는거면몰라도
한두게 파는걸 문제되지는안을건데
바야바라밀 19-01-27 19:42
   
개인 수입물품 관세 허용내에서 대량의 물건이 아니면 상관없을 듯 한데요..
댄디즘 19-01-27 19:44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085/read/3057171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42786
이 글에서는 무관세로 구매한 제품 되팔면 새거나 중고여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seventeengirls 19-01-27 19:50
   
시간이 지나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인지 아닌지부터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개인은 중고로 팔아도 상관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