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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2 18:27
간통법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708  

이제는 이거 부활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희정 사건을 보더라도 전 빌

클링턴 지퍼 사건이 떠올랐지만 위력의 의한

성범죄로 감옥에 가는것도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에 대해 형벌이 없는게 현 시점에서는

여자를 처벌 할 법적인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여성에게도 코뚜레를 다시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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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하다 19-02-02 18:44
   
내것이라 믿고 살지만 내것이 내것이 아닌 세상...
이노센스 19-02-02 19:36
   
여가부에서 간통죄 폐지 시켜는데요
폐지후로 살인사건 일어났죠 ㅋㅋㅋ
불륜을 하다가 배우자한테 걸렸는데 처벌도 못하고 하소연 할곳이 없으니깐
살인사건으로 연결이 된거죠
바벨 19-02-02 20:39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는 친고죄예요.

간통죄가 있었어도 안희정부인이 고소안하면 끝이죠.

만약 안희정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면 여자도 안희정도 6개월 실형입니다.

물론 이건 안희정 부인측에서 강요에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시켜야 그나마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