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1960년대(? 70년대?) 인사동에서 독일인이 두개 구입-> 본국 귀국길에 이삿짐이라 적어 독일로 감-> 독일 박물관이 이사람한테 사들임-> 최근 알게 된 한국 축에서 혹시나 불법이 있어 반출된것 아닌지 조사를 독일에 부탁-> 독일 수사 시작-> 위법성이 인정되어 반환 결정.
직지심체요절의 경우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들과 달리, 직지심체요절은 개인간 거래를 통해 프랑스로 반출된 서적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이니 돌려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당장 약탈한 것도 어지간히 돌려주지 않는 프랑스인데. 개인간 거래로 습득한 걸 돌려받기란 요원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