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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3 12:59
청소년 폭력이요.
 글쓴이 : 홀헐헐헐
조회 : 465  

그 폭력죄도 공소시효가 5년이라던데

그러면 고3이라고 설치니까 1년 뒤에 고소하면

안되나요? 미리 증거는 다 수집하고요.

뭐 카톡만 봐도 이미 증거는 끝이라고 봄

법알못이라서 아는 분 궁금증좀 해결해주세요.  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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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9-02-23 13:07
   
범행당시의 나이를 따지겠지요
소피아 19-02-23 13:13
   
우리나라는 행위시인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