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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3 19:06
길가다 돈을 주섰는데...어찌할까요?
 글쓴이 : 냠냠낭낭
조회 : 1,627  

길가다 돈을 주섰습니다
 지갑은 아니였고 딱 현금만 떨어져있었는데
금액이 꽤 커요... 몇십만원
 
이거 어찌할까요?
그냥 내가 갖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수있는데
경찰서 갖다줘야 할까요?
그렇다고 현금만 달랑 있는걸 어찌찾음?
게다가 돈이 발견된 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않는 곳이고
인적이 드문 곳이였습니다
제가 갖으면 혹시 CCTV 찍힌걸로 추적해올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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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니 19-02-23 19:07
   
경찰서에 갖다주고 말하면, 주인을 못찾으면 나중에 돌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냠냠낭낭 19-02-23 19:07
   
주인 못찾으면 저한테 주는거임?
          
고수열강 19-02-23 19:08
   
지구대 고고
          
모래니 19-02-23 19:10
   
네.
          
Sulpen 19-02-23 19:28
   
주인 못찾으면 몇개월 뒤에 합법적으로 돈의 주인이 되십니다.
칼까마귀 19-02-23 19:08
   
일단 경찰서에 맡기시고 일년후 보관료 내고 찾아가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스랑똘 19-02-23 19:08
   
당신은 현재 이순간에 여기에 글을 올림으로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예 아무도 몰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테지만 지금 글을 올렸으므로 이미
문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걍 경찰서에 갖다 주세요...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에게 일정금액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상주은모래 19-02-23 19:08
   
경찰서 갖다주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맘에 걸려요
얘기들한테 돈주우면 신고해야돼 라고 말할때 그래야 맘이 편합니다
     
냠냠낭낭 19-02-23 19:10
   
그래서 일단 경찰서 갖다줄라고요..
     
냠냠낭낭 19-02-23 19:11
   
그래서 갖다줄려고 함
밥이형아 19-02-23 19:09
   
그냥 경찰에 일단 신고 하세요
나중에 귀찮아지는거 보다 나아요
그리고 주인 못찾으면 그땐 합법적으로 내돈이 되는겁니다
퀄리티 19-02-23 19:09
   
주워서 그대로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졸려라 19-02-23 19:10
   
경찰서 가져다 주심이..  사례금은 이정도임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5∼20%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투덜이 19-02-23 19:12
   
근처 cctv에 얼굴함 비춰주시고 경찰서로 미리 가서...
냠냠낭낭 19-02-23 19:12
   
근데 만약 제가 갖으면 CCTV에 찍힌걸로  신원확인이 되서 추적 할수있음?
     
졸려라 19-02-23 19:14
   
네 동선파악해서 바로 잡힙니다..
     
스랑똘 19-02-23 19:16
   
추적 가능합니다...당신의 이동 동선에 있는 모든 cctv에 시간과 이동경로가 다 나오거든요...
현장에 cctv가 없다고 하더래도 근처의 cctv에 지나가는거 찍힌거 추적하면 시간대별로 다 나와요...
     
퀄리티 19-02-23 19:17
   
추적은 할수있지만
줏은 자리에 CCTV가 없다면 그걸로 줏었다는건 증명이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다는것도 증명을 못하는데요

가방이나 박스같은곳에 든 돈이라면
그걸 가지고 지나가는게 CCTV에 찍힌다면 줏어갔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CCTV가 없는곳에서 줏어서 주머니에 넣어버렸다면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을 내꺼라고 주장할순없죠 (심증은 있어도)
꿈꾸는잡초 19-02-23 19:13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는것이 맘이 편하실 겁니다.
보통 돈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릴 경우가 많고
혹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잃어버려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llllllllll 19-02-23 19:14
   
전 통장 주은적 있음...10개 묶음으로 수십억 들어있는 통장인데 경찰서 가져다주고
전화번호적으라고 해서 적어주고 왔는데 고맙다는 인사 문자 하나 없다는...ㅎ
     
모래니 19-02-23 19:16
   
통장 주인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빼서 쓰지도 못하는데다가
수십억이면, 통장 주인은 그냥 은행가면
거기서 PB가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llllllllll 19-02-23 19:19
   
그래도 감사 문자하나 해주는게 어렵나요?ㅎ
               
모래니 19-02-23 19:20
   
글게요. 나쁜 쉐이
     
라이징오 19-02-23 19:27
   
잘하셨어유 계속 정직하게 살아주세유 멋쟁이에유
미월령 19-02-23 19:19
   
나 어릴때 5천만원 수표 줏음, 아부지 갖다 주니까 주인 찾아주고 아이스크림 받아오셨어요.
     
CowBoy 19-02-23 19:34
   
지금은 잘 모르지만 사례금 약 4%가 받는걸로 압니다만
그럼 약 200만원쯤 아부지께서 해드신걸...ㅎㅎㅎ
          
미월령 19-02-23 19:35
   
울아부지 경찰이셨음. ㅋㅋㅋ 받고싶어도 받을수가 없으셨어요.
               
CowBoy 19-02-23 19: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비....

님 아버님께서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ㅉㅉㅉ
집팔아개삼 19-02-23 19:25
   
경찰에 신고하는게 젤 편해요...최근에 돈 주운사람 CCTV로 찾아서 처벌한 전례도 있었구요

전 지갑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CCTV뒤져서 어린 남녀커플이 가지고 톡낀거 까지
다 확인했는데....안잡아주더군요...행정력낭비....킁.....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젤 아끼는 지갑이였는데...한달뒤에 뜬굼없이 강원도에서 돈이랑 지갑뺴고
신분증만 배달됐더라구요...에휴
     
미월령 19-02-23 19:27
   
길가다 자식 학비 천만원 흘린 아저씨, 지나가던 두명의 아줌마가 오백씩 나눠갖고 가는거 찍혀서 횡령죄 받음.
모자이크는 했지만, 망신당했죠.
룰브 19-02-23 19:27
   
몇십만원이 중요한가요 자책감, 불안감이 중요한가요?
물론 당장 돈이 급하시다면 안말립니다만... 그 돈으로 밥 사먹고 술 사먹을 생각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점유지이탈물횡령죄는 금액,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국민에게 강한 정부!
아잉몰라 19-02-23 19:56
   
지구대 갖다주세요 언젠가 인생에 큰 복으로 다가옵니다
명불허전 19-02-23 20:09
   
요새는 CCTV 없다고 방심해도 근처 자동차 블박에 찍혀서 덜미 잡히는 사람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