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필요 없어요
저거 뒷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한거에요
끼어들었다거나 급차선 변경을 했다거나 그럴때 빡쳐서 신고한거에요
제경우에는 진짜 열받는게 거리가 40m 넘는데 끼어들었다고 신고한거
더라고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애매하다고 그냥 승복못하겠어서
벌금내기 싫으면 서류 제출하고 재판인지 뭔지에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벌금내고 왔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량휴일제 같은 거 가입하면 자동차세 인하해주고 칩 들어간 차량 윈도우 표시용 명함 사이즈 비슷한 거 주는데, 거기의 칩 정보로 차량 소유자 정보를 스캔 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라던가 차량 소지자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된 자라던가 하면, 순찰차량에 설치된 스캐너가 자동으로 스캔해서 차량 번호와 함께 지적 사항을 알람으로 표시해 주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