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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6 22:10
교통과에서 이런벌금 물어보신분?
 글쓴이 : 콘다
조회 : 815  

속도위반 주정차위반도 아니고

방향지시등안키고 차선변경했다고 블랙박스 사진 찍혀서 날라왔네요?

이건 증거보려면 교통과 전화해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달라해야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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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a 19-03-06 22:12
   
해당 경찰서 찾아가서 확인해보세요
     
가을과나1 19-03-07 02:21
   
그럴필요 없어요
저거 뒷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한거에요
끼어들었다거나 급차선 변경을 했다거나 그럴때 빡쳐서 신고한거에요
제경우에는 진짜 열받는게 거리가 40m 넘는데 끼어들었다고 신고한거
더라고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애매하다고 그냥 승복못하겠어서 
벌금내기 싫으면 서류 제출하고 재판인지 뭔지에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벌금내고 왔네요
하늘그늘 19-03-06 22:13
   
위반은 위반인데 현장 적발 같네요
요즘은 순찰차에 녹화기능이 있어서, 도로 주행하면서도 녹화로 기록해서 범칙금 물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현장 적발이 되더라도, 세워서 고지를 해야 됐는데, 요즘은 녹화기능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나미아미타 19-03-06 22:14
   
방향지시등 키셔야죠~~ 아마 뒤에 운전하시는 분이 신고하신 듯~~~
물망초 19-03-06 22:16
   
단속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일단 고정 녹화방식
이동식 녹화방식
파파라치 신고
조심 하세요
fox4608 19-03-06 22:16
   
가끔 길가에 캠코더있던데..
그루트 19-03-06 22:17
   
누가 블박 증거로 신고안하면 구두진술로만 벌금 못메깁니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은 인정안되고 같이 운행하던 차량, 주로 뒤쪽차량 블랙박스거나 경찰이 채증한거죠.
일단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한거면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라도 경찰도 방법없어요.
하늘그늘 19-03-06 22:17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량휴일제 같은 거 가입하면 자동차세 인하해주고 칩 들어간 차량 윈도우 표시용 명함 사이즈 비슷한 거 주는데, 거기의 칩 정보로 차량 소유자 정보를 스캔 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라던가 차량 소지자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된 자라던가 하면, 순찰차량에 설치된 스캐너가 자동으로 스캔해서 차량 번호와 함께 지적 사항을 알람으로 표시해 주기도 해요
아궁이 19-03-06 22:20
   
방향지시등 신고는 사진으로는 증거부족이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깜빡거리다 꺼지는 타이밍에 찍을수도 있으니까요.
단팥호빵맨 19-03-06 22:55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라고 있긴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할건데 뒷차분이 신고하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