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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5 11:14
도덕 교육을 잘 받은 미국 클라스.
 글쓴이 : 5000원
조회 :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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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 공공장소등에서 여성의 뒷태나 특정부위을 촬영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처벌하지는 않음.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것에 대한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다만 상업적인 용도는 제외)

(그러나 이는 공공장소에서만 해당되며 사적인 공간 (개인 침실이나 욕실 등등...)에서의 촬영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됨.)



02.jpg


"if you can see it, you can shoot it."

고로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라면 동의없이 엉덩이를 찍어도 무죄 ㅎ



https://en.wikipedia.org/wiki/Photography_and_the_law#cite_note-krages_photo_rights-41

https://www.quora.com/Is-it-against-the-law-to-take-a-picture-of-a-female-butt-in-public-at-a-distance#



한편...

04.jpg

뒷태만 찍어도 유죄 ㅋ

여가부의 수출이 시급하다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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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9-03-15 11:15
   
범죄 처리로 안해서
성범죄율 낮추기
파연 19-03-15 11:16
   
ㅋㅋㅋㅋㅋ
긴양말 19-03-15 11:16
   
아마도 쟁점이 노출이 안된 치맛속을 촬영했는냐 아님 노출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촬영했냐겠지..
qufaud 19-03-15 11:18
   
미국언론이 그런소리하면 코웃음 부터 쳐지는 것은 사실이죠
돈자랑 무기자랑 세일가스 자랑 등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한 미국이 도덕으로 한국을 질투하다니 웃겨서
송곳니 19-03-15 11:19
   
ㅎㅎ 미국 현직 대통령이 포x노 배우와의 스캔들 사건과 이후 지지율을 올랐다는..
쟈들의 도덕적 기준이 좀 알고 싶다는.. 역대 대통령들 고추관리나 좀 했으면!
지나가다쩜 19-03-15 11:27
   
국내 판결 사진은 "허릿살" 도촬에 대한 사진입니다.
기자가 일부러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 사진으로 예를 들며
허릿살이 아닌 똑같은 다리 도촬한 건데 판결이 다르다는 식으로
조작에 가까운 연출을 했던 것 같더군요.
결론은 허릿살 기사에 섭외된 여자들 다리 촬영 영상을 기자가 뉴스에서 풀어(?)버림!
     
5000원 19-03-15 11:33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촬이라는 범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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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이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두드러지게 찍었는지, 치마나 바지가 얼마나 짧은지, 통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이 앵글 또는 로우 앵글로 찍었는지 등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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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용어 자체와 그 대상이 협소한 요건은 그간 법원의 오락가락 불법 촬영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남성에게는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반바지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게는 “전신이 촬영됐지만 허벅지가 부각됐다”고 유죄를 선고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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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노출 여부가 없었어도 특정 부위를 찍어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몰카라고 판결 처리한 경우도 있음.

발만 찍었는데 유죄판결 된 사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41680721294

여가부가 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죠 ㅎ
헬로가생 19-03-15 11:31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짧은 치마를 찍었다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말이 됨? ㅋㅋㅋㅋ
mr스미스 19-03-15 11:31
   
서구 언론들은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일 때 보면 여전히 스스로의 허물은 못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만한 시선이 느껴져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두더지 19-03-15 11:33
   
굳이 보이지 않는 치마속을 카메라 들이밀고 찍는건 불법이 당연하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도 보이는 것을 찍었다고 성범죄로 단죄하는건 잘못이죠
격동의2018 19-03-15 11:36
   
공공장소에서는 보라고 내놓는것과 같은 이치
찍는것과 보는것, 찍은것을 여러사람이 보게끔 유출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
합도리 19-03-15 11:42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데 카메라는 밑으로 넣어서 팬티를 찍으면 유죄
(여자가 팬티를 노출할 최소한의 묵시적 의사도 없음)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는 쫙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팬티를 노출 했을 때 사진 찍으면 무죄
(여자가 노출이 될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 x.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니 눈으로 보나 사진으로 찍으나 차이 없다는 것임)
NobleBlood 19-03-15 11:56
   
내가 볼땐 미국 판결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5000원 19-03-15 12:06
   
전 우리 나라 도촬 관련 법안들이 더 유익하다라고 글 올린건 아닙니다 ㅎ(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함 ㅋ)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일개 케이팝 가수의 일탈을 가지고 전체 문화를 비하하며 도덕 교과서 운운하는 꼴이 웃겨서요 ㅎ

정작 페리스 힐튼이니 유명 스타들 불법 도촬 영상들이 유출되어 버젓이 팔리고 그걸 본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가쉽거리로 농담따먹기나 하는 놈들이 ...ㅎ
Tenchu 19-03-15 12:23
   
미국에선 공공장소에서 촬영은 사생활침해에 해당안되죠..  그래서 파파라치가 활동할수있는 배경이고여.
     
치즈랑 19-03-15 12:26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초상권으로 소송 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