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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4 20:40
불난 집 앞 불법주차 차량...이제는 그냥 밀어버립니다^^ / 비디오머그
 글쓴이 : 100렙가즈아
조회 : 1,252  


이게 나라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100렙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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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19-04-04 20:44
   
예산으론 소방차 수리만 하고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는 보호 안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100렙가즈아 19-04-04 20:46
   
불법주차는 보호 안해준답니다^^

영상에 나와 있네요
          
컬링 19-04-04 20:48
   
앗... 죄송합니다. 2분 까지만 봐서...;;
넷맹 19-04-04 20:48
   
장난 신고로 인한 파손은 장난 신고한 욘넘들에게 보상 받게 만들자!
Mahou 19-04-04 20:58
   
와우. 우선 찬성하고요.
그전에 허위신고 처벌 먼저 확실하게 보강합시다.
부작용도 바로 눈에 보이네요.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풀어헤치기 19-04-04 21:07
   
영상 간단요약....화재시 승용차 길막일 경우...

설화수 19-04-04 21:18
   
당연한건데, 그 당연한걸 이제서야 하네요... 소방관분들 장비개선과 대우도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레종프레소 19-04-04 21:28
   
근데 저거 다 말장난과 같은 것임

법개정이나 업무매뉴얼을 개정해서 강제처분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이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은 안해주는 것으로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행정상 손실보상은 안되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 함.자동차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형법상의 위법성과 민법의 위법성이 좀 다름..

저게 형법상으로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인한 손괴에 해당되므로 죄가 안되서 소방관이 형사처벌이야 안받지만

민사상으로 고의에 의한 손괴(불법행위)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민사상의 대원칙에서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줘야 함.......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책임의 제한은 좀 할수야 있지만...

불법주차야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사안일 뿐, 민사상으로는 자신의 소유물이 타인의 고의에 의해 손괴되었는데, 불법주차했다고 해서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을 개정하거나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상' 손실보상이야 안해줄 수 있지만 자동차소유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면 차량값의 상당부분을 배상해줘야 함.

행정상 손실보상이야 뭐 법률개정으로 안해줘도 될 수 있겠지만 민법의 불법행위편은 이게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라 뭐 입맛따라 아무때고 개정하고, 특별조항 집어넣고 할 수도 없음..
법률의 불법행위편과 손해배상편과 각 원칙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조항들이고 민사상의 대원칙들로서 여기에 지극히 지엽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규율하는 '소방관이 화재진압출동이나 화재잔화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의해 소방도로나 가터 도로에 불법주차한 자동차 때려 부순 것은 배상안해줘도 된다 ' 뭐 이런 특별조항을 집어넣는 것도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