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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2 10:50
솔직히 요새 판결중에서 짜증나는게
 글쓴이 : 가가맨
조회 : 487  


어차피 법대로 가는거긴 한데...

문제가 잇으면 바꾸면 되는거고...

근데 사람을 쳐 죽여 놓고서...

죽인넘이


죽일 의도가 없엇는데 죽엇다고


형량이 매우 적거나 집유까지 뜨는걸 보면...

판사 색히들 정말...

내가 이래서 로스쿨 빨리 도입하라고 햇던거저...

사시론 안되저...공부만 쳐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이 시험합격하면...

권위주의에 엘리트주의에 국민들 졸로보고...판결도 세상상식과 동떨어진 결과가 자주나오고...더군다나 도덕적 헤이..물질만능주의가 심해지는 세상에서는 안되저...

로스쿨로
변호사들 대량으로 양산해서...

그중에서 실무쌓고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주에서 고르고 골라서 판검사 시켜야된다는거...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가 서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기타 잡 쓰레기들이 엄한짓못하게 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같은경우 변호사들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기본자격증화 되는것도 잇고...

소송관련 보험들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소송하는데 부담을 안느끼저...권익침해를 느끼면 바로 소송질...

거기다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기본은


사법부의 확고한 권위때문에

그나라 왕이든 대통령 나부랭이든...감히 대법관급만 한테...찍소리도 못하저...

미대통령들도 가끔 임기중에 아쉬운 소리 한번 살짝햇다가 역풍 제대로 받잔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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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14-05-22 10:55
   
그런 이상한 판결은 다 살펴보면 전관예우 사례들입니다.
퇴임하고 처음 수임한 한껀 수십억 짜리는 판사들이 알아서 해주는게 전통이라..
전관예우는 로스쿨로 해결책이 안되죠.
가오룬 14-05-22 10:55
   
두사건이 있습니다.
1. 뒤로 돌아보다가 어깨에 부딪혀 다른사람이 넘어져서 뇌출혈 사망
2. 고의로 밀어서 넘어지고 뇌출혈로 사망

두 사건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a. 두 사건 모두 정상참작
b. 두 사건 모두 실형

법원은 a로 인해 가해자가 벌을 회피하는 것보다 b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를 더 우선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용이형 14-05-22 11:13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사고와 살인을 분명히 해야겠죠. a와 같은 경우 사고로 판결이 된다면 살인혐의는 자연스레 벗을 수 있겠죠.

반면 b처럼 살인이 확실하거나 살인판결이 난 경우에도 형량이 가볍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 이겠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한 노력은 어떤 사건에 대해 a인지 b인지 가리는 노력이지 명백한 살인범의 가벼운 형량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선 안될 것 입니다.

이는 검.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자신없을때나 할 법한 변명인거 같아요.

a인지 b인지 부터 가려내지 못하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겠죠.
에어포스원 14-05-22 10:56
   
법도 수정해야하고 인권주의 단체놈들도 일부 박살내야합니다.
각키 14-05-22 11:03
   
과실치사와 계획살인은 구분되어야하는거아님?
얼음누늬 14-05-22 12:07
   
살인범죄 양형기준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판결보면 거의 양형기준에 맞게 선고함...일반적인 살인(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13-14년의 실형을 받음...

극악범죄가 발생함에도 법정형이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었고 가중시 25년이었음(2010년에서야 30년으로 늘렸고, 가중시 50년까지로 늘렸음) 물론, 무기, 사형도 있었지만 사형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가중적인 극악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무기가 선고되는 실정이었음..

일반살인죄의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15년 상한에 평균 13-14년 정도 선고되었음..

그것도 법감정과 맞지 않아 상한을 30년(가중시 50년으로 2010년에서야 법개정이 있었음)

양형기준이 있는데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이 무슨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 형이 가벼운 측면이 있고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님이 기사에서 보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대부분임...

이례적인 사건기사만 보니 그게 모든 사건의 판결 유형인줄 착각하고 맨날 판결이 이례적인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그리고 몇줄 기사만으로 살인사건같은 경우 보통 1000페이지 정도(사안에 따라 수천페이지 기록도 흔함)의 사건기록을 다 반영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용가리통뼈 14-05-22 16:43
   
그냥 판사는 수입하는걸로....
멀리뛰기 18-06-10 08:45
   
솔직히 요새 판결중에서 짜증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