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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4 11:33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대폭 감형
 글쓴이 : 배리
조회 : 754  


신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놀고 있던 자신의 친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배를 마구 폭행해 배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존 징역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아이를 마구 때리다가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인공호흡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반성하고있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한 상태

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http://news.nate.com/view/20150204n0981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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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럿 15-02-04 11:44
   
친구 칼로 찌르고 지혈하면 되긋네
디노 15-02-04 11:49
   
인공호흡을 시도한 것 때문에 감형이라니...참나 진짜 판사 자질 없는 놈들이다.
지놈들이 죽어 봐야 사람 목숨 귀한 줄 알 놈들이네...
     
스칼럿 15-02-04 11:51
   
공감

법이 감정에 좌지우지 되연 그건 이미 법이 아님
Mahou 15-02-04 11:59
   
철없는 어린 엄마의 우발적 행위란 것은 대충 참작이 가겠군요.
아마도, 평생을 어미된 자로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듯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사건의 성질상 도무지 도덕적으로 용서가 될 사안또한 아닙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모든 것이고, 그의 눈에는 부모만이 보이는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자식을 어둠속에 묻어버렸다? 짜증 또 짜증...빌어먹을 짜증나네. 뭘 감형받겠다고 난리야?
나라면, 스스로가 더 중형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책을 조금이나마 씻으려고 하겠다.
그럼에도, 두 아이라는 점...남은 한아이에겐 여전히 그녀가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것때문에 더 화가나네요.
위아원 15-02-04 12:23
   
재판부의 배려일 수도 있겠네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므로 남은 자녀를 해칠 가능성이 적고
자녀와 친모를 10여 년이나 떼어 놓는다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듯...

22개월짜리 애기가 운다고 배를 때리다니... 원래 그 나이 때는 안 우는 게 이상한 건데 ㅜㅜ
진공 15-02-04 13:00
   
이건 아닌데 법이 너무 가볍다
odroid 15-02-04 14:56
   
남여 차별 가장심한곳이 법원..같은 죄도 남여가 받는 형벌은 천지차이..
아베가카 15-02-05 00:25
   
판사가 정당해야하지만........
운다 그렇게 운다고...배를 때려서 숨지게한건....
엄마가 잘못한거죠.....
그래도 그냥 내버려둔게 아니고
인공호흡이라도 했다는건
..........
할말없네....그냥 10년에서 1년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