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놀고 있던 자신의 친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배를 마구 폭행해 배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존 징역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아이를 마구 때리다가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인공호흡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반성하고있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한 상태
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http://news.nate.com/view/20150204n0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