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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간통을 저지른 사람 고소할수 있구요..
-> 고소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데 이건 crime의 의미로 간통을 쓰신것인데 이소리부터가 개소리 아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 및 상간죄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어서 간통죄라는 죄 자체가 사라졌는데 무슨 개소리 지껄이심?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을 아직도 범죄로 알고 있는 님이 한심해서 말한 것인데 이 분은 무슨 sin만 웅얼거리시는지
간통은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범죄는 더 이상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이 죄고 고소도 할 수 있다는 개소리가 한심해서 댓글달았는데 그 댓글조차 이해를 못하니..
간통죄의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간통 자체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다구요
간통 상대방한테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청구할수 있거든요
님은 sin 가지고 소송 청구 가능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본문에 sin을 가지고 말한 내용은 아무데도 없는데
참 되도 않는 짧은 영어 쓰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ㅎㅎ
첫댓글부터 헛소리 작렬하더만 기어코 두번째 댓글에서도 장문의 개소리를
늘어놓으시는군요 ㅎㅎ
격만 떨어진다고 하면서도
근성있게 댓글은 잘 다시네요 ㅎㅎ 하긴 무식하시면 근성이라도 있어야죠
본문 내용의 고소를 말한건 소송 제기를 잘못알았다고 윗 댓글에서 썻는데요 ㅎㅎ
왜 갑자기 설명이 끝난일을 님이 끼어들어서 무식을 티내세요 ㅎㅎ?
그럼 도덕적 결함만으로 배상해야할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죄가 있으니 그 법적 책임이 생기는거죠
괜히 헛소리 하다가 무식하다고 욕먹으니까
위에서 얘기 끝난거 가지고 공격하시는거 참 안쓰러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