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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14:10
간통죄가 없으면 나는 좋은데
 글쓴이 : 스칼럿
조회 : 792  

누님이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여성이 약자라 생각해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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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튄다 15-02-27 14:11
   
요즘 남자보다 여자가 법적으로 더 보호받습니다
아무걱정 마세요
     
스칼럿 15-02-27 14:18
   
그랬으면
꾸암 15-02-27 14:25
   
간통죄가있으면 쉽게걸린답니까? 10명이면 9명이 빠져나가는법망.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의법.이것이 오히려 상대배우자를 더괴롭힌다생각진 않는지..민사 가사로 가해불륜자가 더고통받는다 생각진않는지..아니 존폐유무에대한 이해득실을 제대로 알기나하신지 궁굼함.
     
스칼럿 15-02-27 14:26
   
너무 어려워요
군자의도리 15-02-27 14:27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누군가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동안 이중처벌로 민사에서 뭍게 되는 책임과 보상이 약했는데,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대신 재산분배나 양육에 있어서 피해자쪽의 입김이 훨씬 쌔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스칼럿 15-02-27 14:31
   
저는 자식이 있는데 재산분배 안하면 그게 더 너무한거라고 생각해요
          
꾸암 15-02-27 14:40
   
재산분할청구..자식과별도임다.
말랑한감자 15-02-27 14:33
   
법원에서 치고박고 싸워서 이긴사람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여성이 약자인가여?
남녀가 이혼시 법적으로 여성이 불리한게 뭐져?
     
말랑한감자 15-02-27 14:41
   
스칼렛님 임신하고 돈벌기도 힘들고 체력이 약해서 쉽게 지치니깐 약자라고 댓글달았다가
삭제하셨는데
어이없는 답변이란건 스스로도 알고 지우신거 맞나여?
          
스칼럿 15-02-27 14:46
   
약자인건 그쪽 사정이니깐요

사회생활할때 하는말이 있죠

그 건 니 사 정 이 고

그래서 지웠습니다 ㅜㅜ
               
말랑한감자 15-02-27 14:54
   
약자인건 그쪽사정이 아니고
법적으로 약자가 아닙니다
어디 격투기 시합하는것도 아니고 체력이 약해서 쉽게 치친다며
간통관련 글까지 약자라는 소리를 하시니 한숨이 나오네여
                    
스칼럿 15-02-27 14:57
   
그렇군요 배웠습니다
오뎅거래 15-02-27 14:46
   
신문 보니까 5000명 정도 혜택 받았다는데 그정도면 간통죄가 유명무실한 법은 아닌듯
     
꾸암 15-02-27 14:50
   
출처가 궁굼함.
          
오뎅거래 15-02-27 14:55
   
               
꾸암 15-02-27 15:20
   
이미 예상했던 기사글.
1) 2008년10월31일이후부터 지금까지 만8년간의기록
2) 형확정과 기소가 합쳐진결과물.

1년에 기백명이 형확정과기소건이 포함되있는것으로 볼때 앞으로 그에해당하는 부정행위의 결과물에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의 법망임을  알아야함.
                    
오뎅거래 15-02-27 15:35
   
8년간 5000명이라도 적은게 아닌데요 범죄자가 몇십만명 해야 많은건가요?
                         
꾸암 15-02-27 15:48
   
"적다 많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미 한국은 오래전부터 불륜공화국으로 낙인찍힌상태에서
앞으로 민사 가사를 바라볼때 그귀추가 주목됨을 말한거임다.
형법의간통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법임을 알아야합니다.
                         
말랑한감자 15-02-27 16:37
   
밑에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8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 기간에 구제받는 통계가 5000 명이라 봅니다

또한 꾸암님이 만 8년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 10월31이면
2008-- 2개월
2009-- 1년
2010-- 1년
2011-- 1년
2012-- 1년
2013-- 1년
2014-- 1년
2015-- 2개월

만 8년이 아니라 만 6년 4개월 정도네여
만이라는 개념이 두루뭉실이 아닌 정확한 기간을 얘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거 있는건가여?
                         
말랑한감자 15-02-27 16:53
   
개인적으로 1년 6개월 사이에 5000명이 구제 받는다면
결고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무실이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한 50만명 정도 처벌해야 유명무실이라는 소리를 안들으려나여?
강간범을 5000명 정도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칩시다
과연 강간범을 처벌하는 법이 유명무실이라고 할수있는 사람이 있을려나여?
                    
말랑한감자 15-02-27 15:46
   
2008년부터라 해도
지금이 2015년인데
형량이 크지도 않던데 이미 이미 형을 살다 나온사람이 태반이라고 봐야져
고로 구제받는다는 5천명은 7년간의 통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년 안쪽의 통계라고 생각됩니다
                         
말랑한감자 15-02-27 15:53
   
검색해보니 간통이 2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오고
집행유예 포함 1년 6개월정도로 잡고
통계는 1년 6개월 동안에 
5000명이라는 얘기라고 보네여
                         
말랑한감자 15-02-27 16:05
   
그리고 기소가 합쳐진 결과물이란거도
큰 차이를 만들수 없는 미비한 수치라고 봅니다
간통이 어느 정도 속도로 형을 확정하는지는 몰라도
이미 확정됬을 사람은 확정됬을거니
가장최근에 아직 확정이 안된사람 정도이니
미비한  수치라 생각됩니다
고로 5000 이라는 숫자는
간통죄로 구제받는 사람은
1년 6개월 사이에 5000명  이라봐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버킹검 15-02-27 14:55
   
간통은 꽂아야 죄가 성립되는데...이젠 껴안고 뽀뽀만 해도 날라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