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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4 14:56
벌써 간통법 폐지의 부작용 나왔네요.
 글쓴이 : 다이버스
조회 : 12,622  

오늘자 뉴스보니 대구인가 어느 가정집에서 남편과 알몸샤워중인 20대 여성을 발견한

아내가 간통법으로 신고했으나 간통법 폐지로 재판에선 무단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했네요. 남편과 같이 샤워했는데 주인인 남편 허락없이 주거 침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처벌하게된 웃픈 현실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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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짐이 15-03-04 14:57
   
가정 파탄 본격 시작
별명없음 15-03-04 14:58
   
마누라 두고도 집에 콜걸 불러도 주거침입 신고뿐... ㅋ
딸기치약 15-03-04 14:58
   
그건 간통죄 해당사항이 아닌데요
류현진 15-03-04 14:59
   
어차피 간통법이 있어도 저 상황으로 처벌할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사진과 함께 증인들이 있어야지 혼자서

봤다고 간통으로 신고하면 누가 받아줘요...
뭐꼬이떡밥 15-03-04 14:59
   
말도 안되는 사안이네
남자가 불러들여 같이 목욕을 했는데 무슨 주거침입
     
참치 15-03-04 15:01
   
그러네요. 주거침입도 아니네요.
     
곰굴이 15-03-04 15:17
   
주거침입 맞습니다.
생활하는 주거자 중 한명만 반대해도, 그사람은 들어올수 없으며
무단으로 들어왔을 시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http://ko.wikisource.org/wiki/83%EB%8F%84685
          
참치 15-03-04 17:09
   
오... 그렇군요.
긴양말 15-03-04 14:59
   
간통법이 있어도 샤워만으로는 간통 입증이 안될텐데.. 어짜피 콩가루 상황 이혼이 기정 사실이고 민사에서 해결하게 될 일..
자비스런 15-03-04 15:02
   
자기 침대에서 모르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폭풍 ㅅㅅ하면 불결해서 그 침대에서 못잘듯
corr123 15-03-04 15:03
   
불륜 저지르는 남녀가 같이 샤워를 해도 간통죄 성립이 안됩니다.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우왕 15-03-04 15:03
   
주거침입은 아닐텐데
별명없음 15-03-04 15:04
   
간통죄 폐지로 민사에서 가리면 된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민사에서 다루기도 기준이 없어서 재판이 길어지기만할뿐임..

간통 증거 찾기도 힘들었던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민사에선 뭘로 잘못을 가릴거임...??
간통죄 증거는 안되던게 민사에선 과실 100% 입증 가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삽입은 안했고 마시지 해준거다라고 우기면 간통죄 증거 안되듯이 민사에서도 결정정 증거가 안됨...

과도기죠...

정말로 결혼 계약서 같은걸 인정해서 판례가 쌓이기 전에는

민사 재판가봐야 변호사들 돌 벌어주기 밖에 안됨..

개인적으로 걱정하는게 그 부분이고요...

이건 법조인들이 지들 새 시장 개척하는 짓으로보여서 원...
     
경제대국 15-03-04 15:06
   
이혼전문변호사들 돈버는소리들림요..
     
딸기치약 15-03-04 15:10
   
형사가 민사보다 입증요건이 엄격한건 상식이죠.
     
카오카오 15-03-04 15:22
   
간통죄도 고소할려면 이혼하거나 이혼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간통죄를 왜 판결합니까?;;
민사에선 부정행위만 입증해도 됩니다. 판례는 수없이 많구요.

민사에서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직접적 성교같이 잡기 어려운 증거가 아니라
외도가 의심이 되는 정황증거만으로도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가령 한밤중에 외간여자랑 전화통화나 문자내역등..
hugh 15-03-04 15:06
   
내용을 보니 위헌 결정 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내려진 판결이네요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085
스트릭랜드 15-03-04 15:07
   
이사항은 주거침입 맞음

간통법폐지전에도 대법원판례가 간통할 목적으로 집안에들어왔을때

결정적 순간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했음

참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판례상황이

간통하기위해 집에 들어온 경우와 대리시험으로 시험치러들어온경우

두가지가 대표적 판례
     
리차드파커 15-03-04 15:16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이 경우 오래전부터 대법원이 주거침입죄의 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이라 봐서
배우자 일방의 허락만 받고 들어간 경우에도
(배우자 쌍방이 공유하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간통죄 폐지로
무리하게 주거침입죄 적용한 사안이 아니고
당연한 법 적용입니다!!!
한놈만팬다 15-03-04 15:09
   
예전엔 현장 증거가 확실하다 싶으면 경찰 동원해서 현장 급습 가능했는데 간통법 폐지되고 나선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듯...혹시해서 증거 잡을려고 저렇게 노력해도 무단 침입으로 처벌...좀 심한 표현으로하면 개족보될지도ㅋㅋㅋ
허각기동대 15-03-04 15:10
   
민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죄의 '삽입'(미성년자한테는 미안)에 한정하는것이 아닌 포옹이나 키스등의 접촉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민사쪽 '징벌적'배상 부분을 제대로 손본다면 훨씬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알못들이 간통죄드립 치면서 ㅂㄷ대는거 보는것도 솔직히 꿀잼이네요.
별명없음 15-03-04 15:18
   
간알못 타령하는게 더 웃김...

민사에선 똑같은 상황에서도 변호사 따라서 승패가 갈림... 이것조차 이해못하는 ㅉㅉ

형법은 입증이 까다로운 대신 유죄입증가능한 기소 기준이 검찰쪽에서 정해져있지만 민사에선 그게 없음..

그래서 변호사들만 돈번다는 얘긴데 이해도 못하고 간알못 타령 ㅉㅉ

그리고 징벌적 배상 어쩌고를 누가 손볼건데?

간통저지른 남편 아내가 정하나?? 법조인들 입맛대로지...

징벌적 배상 어쩌고 할 건덕지 있을정도로 가진게 많은 사람들은
미국처럼 혼전계약서 작성하고 공증하는게 일상이된다니까..

그런거 없이
그냥 하루사는게 바쁜사람들은 간통죄로 징벌적 배상??
배째라지 뭐..

오히려 민사재판  돌아가는 꼬라지도 모르고 간알못 타령하는 사람이 더 웃김...
     
별명없음 15-03-04 15:31
   
이전에도 이혼시 재산 분할 피할목적으로

남편이 집을 자기 어머니 명의로 해두면 이혼시 마누라에게 재산 분할 안해주는게 있었는데...

앞으로 간통하기전에 재산 명의 이전해두는게 필수 코스가 될듯 ㅋㅋ

결혼전 계약서로
간통하다 걸리면 배상금 얼마 지급 또는 재산 몇% 분할 하기로작성해놓고
결혼하는게 일상화 될테고..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 명의 재산도 계약서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팽팽하게 다툴테지...

민사로 가면서
그런 계약서에 얼마나 더 우선순위가 부여되는지가 문제인데
이게 시간문제임... 케이스가 쌓일수록 데이터가 쌓이는거지...
바로가기 15-03-04 15:19
   
간통죄 폐지 이후…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등장
http://news.donga.com/3/03/20150302/69891988/1
객관적시점 15-03-04 15:21
   
간통죄가 있을때도 처벌안되는 상황인데 웬 간통법?
UBBT 15-03-04 15:22
   
이제 민사 걸고 배상액이 엄청 뛰겠죠.

빵가서 사는대신 돈으로 ..
뚜르게녜프 15-03-04 15:28
   
간통죄랑 전혀무관한걸 끼워맞추시네

저상황 만으론 택도없죠
깜따기야 15-03-04 15:32
   
간통법 있을때도 여자가 샤워하고 있는 걸로는 못잡아요
가가맨 15-03-04 15:56
   
논란이 되던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한 경우...초기혼란이 잇습니다...

법에 무지한 난독증처럼 선동은 그만하시구요...

물론 그런사람들로인한 초기혼란은 예측이 됫고...아직 변호사들도 판례를 기다리고 잇저..위자료가 얼마만큼 나올거냐가 핵심인데...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확실한건...

갖은건 몸뚱이뿐인 미혼인 제비나 꽃뱀들이..엄청 활개를 치겟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기혼자들이 좀더 jot되는 식으로 바뀐겁니다..

근데이것도 인간의 본능...범죄율그런거 감안하면 성범죄 형량올려도..성범죄 발생건수랑 전혀 상관없는것처럼...

간통죄 폐지햇다고 바람피다가 가정 파탄나는경우가 더 늘어나고 하지는 안겟저...
거침이 15-03-04 16:04
   
잘못 아셧네요 글쓴이분 간통죄는 부인이 소를 취하해서 기소안한거고 검찰이 적용가능한 위법행위 적용하다보니 주가침입죄로 기소한거 판결난 사건임요
보르도와인 15-03-04 16:39
   
남자고추를 뚝 떼어서 금고에 보관해 두고 금고열쇄를 부인이 보관해야 할 듯....
di0o0ib 15-03-04 16:55
   
그게 간통법 폐지의 부작용인가요?
그냥 갖다 붙인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