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증거 찾기도 힘들었던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민사에선 뭘로 잘못을 가릴거임...??
간통죄 증거는 안되던게 민사에선 과실 100% 입증 가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삽입은 안했고 마시지 해준거다라고 우기면 간통죄 증거 안되듯이 민사에서도 결정정 증거가 안됨...
민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죄의 '삽입'(미성년자한테는 미안)에 한정하는것이 아닌 포옹이나 키스등의 접촉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민사쪽 '징벌적'배상 부분을 제대로 손본다면 훨씬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알못들이 간통죄드립 치면서 ㅂㄷ대는거 보는것도 솔직히 꿀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