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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6 23:27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방위
 글쓴이 : 싱끌레어
조회 : 1,372  

5.jpg
 
....
대~~~~ 한민국! 짝짝짝~ 짝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꿈에서 깨어난 어지러운 마음, 아무도 없는 그 길에 홀로 서서 바라봐, 마음 속 깊은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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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이 14-05-26 23:29
   
무서워서 건들겠나. ㅎㅎㅎ
바람비 14-05-26 23:31
   
목숨을 잃을거 같아 방어했지만 그 사람이 더 상처가 많으면 내가 철컹철컹
그냥 도망가야함.
스트릭랜드 14-05-26 23:32
   
8번이 코메디다 ㅎㅎ

난 8주상해입고 겨우 저항하는데 3주이상나오면

쌍방폭행나오겠네 ㅎㅎ
하림치퀸 14-05-26 23:35
   
기준도 진짜 애매하네. '어느정도'를 말하는건지
전쟁망치 14-05-26 23:36
   
8가지 어떻게 지키면서 방어 하겠냐...

8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방어 하려면 가해자 보다 자신이

힘이 월등히 쎄야됨...
아디오 14-05-26 23:36
   
죽거나 콩밥 먹거나 둘중에 하나네.....
빨간사과 14-05-26 23:38
   
뭐가 정당방위인지 모르겄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당방위도 안 해주겠다는 말로 밖에
레테르 14-05-26 23:41
   
진짜 법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살인범 형량 5년 이런건 이해해도 정당방위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레이나♡ 14-05-26 23:47
   
그냥 맞으세요... 이런;
말랑한감자 14-05-26 23:49
   
정당방위란건 불가능한 얘기였군여
동네변태오… 14-05-27 00:05
   
어쩌라는겨 ㅎㅎㅎ
멍게 14-05-27 00:13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고 정당방위의 성립과는 별개의 이야기죠
주로 문제가 되는건 5번이나 8번이겠죠...
위험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vvv2013vvv 14-05-27 02:01
   
인권의식을 지나치게 오남용한 시민단체들의 작품이죠 경찰관이 멱살잡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비만 14-05-27 02:10
   
멍들면 전치 2주.

한국의 자칭 인권단체는 공권력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 경찰 인권은 누가 지키나?
배리핸썸 14-05-27 02:39
   
융통성있게 분별력있게 적용되어야겠지만 기준이 모호하네요.. 위협적인 가해자를 제압하지않고 어떻게 정당방위로 지킬수있을까요;;
양지고인돌 14-05-27 06:56
   
위 자료의 제일 하단을 보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가 진짜로 경찰청 지침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가해를 한 사람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단순폭행(다시 말해 '싸움'이나 '시비'가 붙은 경우)
정도를 처리할 때의 기본 방침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번, 2번, 6번을 빼고는 모두 너무 '단정적인'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꼭 저렇게 해야만 정당방위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위의 경우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술 먹다 시비 붙어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 정도에만
딱 들어맞을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저 위의 경우와 맞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다?
ex) 눈앞의 상대가 식칼을 집어들자(단순히 칼을 집어드는 행위는 폭력이 아니겠죠?), 하이킥을 날려 상대를 기절시켰다.
-----> 정당방위 성립됩니다.
 
4. 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쳐서는 안된다?
-----> 대법원 판례 중에,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양팔로 세게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음부를 만지며 억지로 키스를 시도하자 여성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설(혀)절단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89도358판결)
 
억지로 몸을 더듬고 강제로 키스 시도 < 혀 절단시킴. ------> 정당방위 인정.
 
5. 최소한도의 폭력 행사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가지 "적절한" 방어 수단 중에서 상대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침해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사실 4번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절한' 방어수단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막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위 자료처럼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를 때 각목을 휘두르는 정도는 허용'이라고 표현하면,
자칫 무조건 상대방보다 약한 공격 수단을 골라야 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가 칼을 휘두르는데, 내가 방어할 자신이 없으면 나도 칼 휘둘러도 정당방위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키 190cm, 몸무게 100kg의 격투기 선수인데, 나를 격투술로 공격한다? 나는 각목 휘둘러도 정당방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약한 여성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다가오는 상대방에게 총을 쏴서 죽였다면
내가 더 강한 수단(총 > 칼)인 경우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7. 및 8. (나보다 상대가 피해가 적어야 한다?, 전치 3주 넘게 나오면 안된다?)
위 4.에서 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성의 몸을 더듬고 강제 키스를 당한 것 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혀를 절단시켜서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것과 비교하면 남성이 입은 피해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여성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고, 어이없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윗 글처럼 정확한 부연 설명도 없이 앞뒤 다 자르고 툭 던져놓은 정보를 보고,
그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곧이곧대로 그런 정보만 믿은 채 너도 나도 흥분해서 덮어놓고 욕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찌라시' 편이 바로 이런 문제를 비판했던 것 아닐까요?

퍼왔습니당 판단은 개인이 ㅎ
     
싱끌레어 14-05-27 11:51
   
http://polinlove.tistory.com/7570

위 자료의 출처는 경찰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멍게 14-05-27 14:25
   
이게맞는말입니다
멀리뛰기 18-06-10 11:12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