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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7 11:57
어제 올렸던 정당방위의 기준
 글쓴이 : 싱끌레어
조회 : 922  

모 유저 분께서 제가 올린 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서 신뢰가능한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위 링크는 경찰청 공식 블로그.
 
분명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큼 글도 짧았고, 출처도 미표기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생각하며, 이 글이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꿈에서 깨어난 어지러운 마음, 아무도 없는 그 길에 홀로 서서 바라봐, 마음 속 깊은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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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끌레어 14-05-27 11:57
   
아뿔싸설사 14-05-27 13:14
   
저는 법쪽으로는 아는 바가 없으나 단순한 제 생각에는
저 조건 다 만족하면 무조건 정당방위고,
저 조건 만족을 못하면 판검사, 변호사들이 쿵짝쿵짝해서 정당방위 할 수도, 안 할 수도.. 그런거 아닐까요?
저 조건 벗어나는데도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를 좀 본거 같아서요...
예를 들면 저항하다가 살인을 했는데 정당방위 인정됬다던가...
     
LikeThis 14-05-27 13:20
   
저항 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상대를 크게 상해 했거나 살해 했을 경우는 정당방위가 간혹 인정 되더군요.
     
싱끌레어 14-05-27 14:12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LikeThis 14-05-27 13:21
   
울나라 법은 참 주옥 같음...
누나를 강간하고 집에서 나오던 강간범을 봐도 손끝 하나 건들면 안됨...
ㅅㅂ... 대갈이를 쪼개놔도 정당방위여야 한다고 봄...
     
레테르 14-05-27 13:39
   
그건 '개인적인 복수' 이지 정당방위가 아니죠. 세계 어느나라도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하지는 않아요...
          
TheCosmos 14-05-27 16:42
   
영미법체계에서의 국가에서는(대표적으로 미국) 이례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가 종종 있습니다. 딸을 건드리고 도망간 성범죄자를 추격해 살해하거나, 상대를 찾아내 복수했던 사건도 정당방위 판결 등이 대표적입니다.(다만 대게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정보가 부족하네요.)
               
레테르 14-05-27 17:09
   
괜찮으시다면 그거 자료 출처 알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미국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판결 된것이 신기하네요.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멍게 14-05-27 14:18
   
정당방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 입니다
그 상황 모면을위해서 누나가 강간범에게  상해를 입히는건 정당방위지만 그 동생이 이미 강간상황 종료 됬으면 신고해서 잡아들이는게정상입니다

윗분말대로 그런건 복수일뿐이고 죄다 인정해줄꺼면 형법이 필요가없겠죠
          
알브 14-05-27 17:28
   
형벌이 강하다면 화가 솟구치더라도 법에 맡겨 처벌하겠지만.... 해봤자 몇개월 살다 나오고, 이후 보복을 두려워해야한다는걸 생각하면... 후.
차라리 그런 상황이면 복수하고 술먹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편이 낫다고 보이네요...
멀리뛰기 18-06-10 11:24
   
어제 올렸던 정당방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