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도 있음) 대체로 주관설 내지 종합설의 입장에서 함정수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출처] "함정수사 "논란에 두 번 상처받은 경찰~/[판례평석]함정수사의 허용범위와 법적 효과|작성자 로우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