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혹시 처벌받을까 두려워 먼저 신고를 해서
경찰에 거짓말을 풀어놓음.
경찰은 자초지정이나 조사도 제대로 안해보고 피해자를 모욕주고 공무집향방해로 수갑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죠.
조사가 귀찮다고 쌍방으로 모는 경우나
경찰 개인판단으로 결론내고 별 생각 없이 하는 거 같은 인상.
이 뉴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되었어요 저도 앞으로 음주 측정이나 불심검문 당하면
경찰한테 이단옆차기 날려버려야 겠네요 그러다 맞으면 시민여러분들이 도와줄꺼고 뉴스에서 취재도
와주고 잘하면 보상금까지 탈수있겠네여 ^ ^ 공권력을 개똥으로 여기는 나라 살기조은 우리나라
갑자기 불신검문을 해서 신분증 보여 주었는데도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몰아 체포한다고 하면 늑대님은 무얼 믿고 "내 잡아가세요." 할 겁니까? 경찰이 이유없이 때려도 맞고 있어야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주변 시민들은 왜 공격합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그렇게 경찰들을 싫어해서 경찰만 보면 오지랖 피우는 사람들 입니까? 과잉 진압에 항의 하니 미국같으면 총맞을 새끼들 하며 테이져 총 쏘고 지랄하는게 퍽도 존중해 줘야할 공권력이군요.
그 거부하는 방식이 굳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저런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어야 했냐는 겁니다, 저 오토바이 주인도 억울하겠지만 경찰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해를 풀고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권투 자세를 취하며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면 경찰이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갈까요? 경찰 입장에선 그럴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전두환 시절때는 대학생이면 전부다 붙잡아 갔죠. 그것이 대단히 잘하는 행동입니까?
이유 없는 체포는 그것만으로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불신 검문중 경찰의 신분증 제시해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분증 제시하면 지시에 따랐는데도 이유 불문하고 체포하는 것은 잘못 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당사자에게 "야이 도둑놈의 새끼야 벌건 대낮에 아들까지 대리고 도둑질이냐 XX같은 놈아. 아들까지 잡아 가기전에 수갑이나 차 XX야" 라고 말했을지 여기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입니다.
신분증 보여줬는데 왜 갑자기 공격자세 취하나요? 신분증을 보여줬다고해서 저런 자세 취하면 되나요?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제제를 못하지만, 이를 범법자가 악용하겠죠. 예를들어 막 강간하고 나오는 사람을 경찰이 검문해도 불응하면 그냥 놔줘야하는 현실. 그 피해는 강간을 당한 여자와 그 가족들이죠.
임의동행에 임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저항하는 오토바이 주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도 강제적인 임의동행의 거부 표시로서 경찰관를 폭행, 협박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91년, 98년에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를 촬영하는 시민과 전혀 상관도 없는 아들까지 연행해 간 것은
이는 위법이라 보여지네요. 전형적인 직권남용의 사례가 아닐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