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영상을 보면 임의동행(혹은 불심검문) 거부하자, 영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로 뛰쳐 나가서 격투기 폼 잡기 직전에, 인도에서 경찰 2명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제압하려고 잡으려 하는 것이 있음..
이미 이 때 부터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
저건 현행범 체포 요건도 아니고,(현행범체포는 범죄중이거나 범죄직후에만 가능)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거부한다고 사람을 체포하려는 순간 이미 위법한 공권력행사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불법체포시도)에 남자가 도로로 뛰쳐 나가서 웃통 벗고 격투기 자세 취한 것은 비록 감정적으로는 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라 공무집행방해 성립 안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미 경찰 3명이 남자를 도로위에 눕히고 제압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경찰관 한명이 남자의 머리를 밟는 것은 이건 가혹행위이고 린치임.....경찰의 공권력행사라는게 저래서는 안됨....제압한 사람을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상태에서, 그 위법함과 부당함을 따지는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공무집행방해를 씌우는 것은 안됨..이게 허용되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라는 것을 할수가 없게 되므로...
우리사회의 역사가 경찰관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견제해야 하고, 이게 뭐 쌍팔년도 이야기가 아님..
2010년도에도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를 고문한 적도 있음..무려 21명에게 날개꺽기라고 뒤로 수갑채운 채로 팔을 위로 들어 어깨가 꺽여 고통스럽게 하는 식으로 고문한 적이 있음..것두 경찰 한명이 그런게 아니고 아예 팀장과 팀원 5명이 조직적으로 고문을 했던 것이 불과 몇년전일임..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그 목적이나 결과가 정당하고 적법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도 중요함..
자꾸 틀린방향으로 글이 확대/해석되네요
번호판 없었대요.............
번호판이 없어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신분증만 건네주고
차량등록증은 안보여줘서 이 사단이 났는데
다들 추측으로만 이랬을 것이다라며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경찰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인과관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번호판 있어도 보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오토바이가 번호가 부여된 오토바이일 순 있지만,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로써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거죠.
다만, 그 이후의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요.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입니다...
즉 이래이래이래서 이렇게됐다 이건데....
최초에 오토바이 절도에 대한 의심으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정도는 경찰이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거죠.
그것마저도 영장없으니 무효하는건 .....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